6월 지방자치선거에 즈음한 제1기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조사 결과 보고서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9일(목) 17:11

[보고서]
6월 지방자치선거에 즈음한 제1기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조사 결과 보고서
1998. 5. 14 (담당 : 김타균 부장, 박정이 간사, 홍욱표 간사)

1. 제1기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의 취지
녹색연합은 오는 6월 4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제1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난 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분권적 행정체계,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민간부문조직의 활성화, 정치풍토의 대전환 등을 예고하였다.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지방행정을 하게 될 지방자치의 본격화는 행정의 지방화가 이루어지며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문에서의 변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0여년간 ‘잘살아 보자’는 구호 밑에 추진된 국가중심의 총량적 경제성장정책은 지방의 자치 및 자급능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했는가 하면, 지방문화의 특색을 말살시키고 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그 당시까지의 행정에서는 지역생태계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개발대상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과연 지방자치시대 지역 환경문제가 개선의 조짐이 보였는가에 조심스런 질문을 해보지만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만약 환경문제가 현 상태로 방치된 채 더욱 악화된다면 일상 속에서 피해를 입고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경제회복의 허구성에 대해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의 만연과 극심한 환경위기의 재현은 단지 현 정부의 실책에 있다기 보다는 환경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과거 정권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 채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시켰으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부품의 생산을 영세 중소하청기업들에 맡기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하다.
환경관련정책들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혼란을 자초했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감시, 감독권을 가진 관련기관은 경제회복 및 경제성장의 이데올로기하에서 불법적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는 마치 환경파괴, 오염행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각종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환경의 파괴, 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행되는 각종 규제완화조치의 물결을 타고 국민복지 및 생활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와 제한 등을 무더기로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인간다운 삶과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어진 국민들의 성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환경규제완화조치들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원칙과 우선 순위를 무시한 조치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성장과 개발 우선을 위해 환경의 희생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 환경위기를 지켜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러한 시행착오는 없어야 할 것이며, 구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습과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은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파괴, 오염시키는 행위의 근절과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오는 6월 4일 지방자치단장 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환경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단체환경평가는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의 현황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공무원(책임자)의 환경문제의식조사 ▲지방자치단체 환경현황평가지표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환경평가는 ▲’지방의제 21’의 모니터 ▲지방정부의 환경감시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환경정책과 개발행정 수행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점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책임환경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 제공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및 정책수혜자에게 환경정책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지식, 능력 등을 제고시킴 ▲지방화시대 지역 환경질 유지에 증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 제고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원칙의 실현 및 지역주민에게 지역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의 취지에서 접근하였다.

2. 평가 대상 및 방법
가 . 평가대상
이번 조사의 평가대상은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울산시의 경우 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환경통계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군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각 시·군간의 격차가 현격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전국지방자치단체 환경공무원의 환경의식조사에서는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평가방법
제1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첫째는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이라고 평가받는 ‘지방의제21’의 추진현황 및 모니터 작업을 하였다. 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마련된 ‘의제21’은 세계의 도시들에게 96년까지 각 도시를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본 평가서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지방의제21’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체의 환경친화적인 행정 실현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상정하였다.
둘째, 지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환경통계를 이용한 환경현황 평가지표조사이다. 환경현황평가지표는 ‘환경백서’등의 환경통계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평가지표를 단순화시키므로서 비전문적인 이용자가 평가기법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무원(과장급, 계장급)의 환경문제의식조사이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역환경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환경공무원들의 환경의식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방자치선거가 환경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과(환경보전과,환경관리과,환경과)과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우편 및 팩스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101개를 수거하여 40%의 수거율을 보였다.

3. 평가결과 및 평가
가.’지방의제 21’의 평가
: 내실없는 ‘지방의제21’의 표류 (참고:첨부1)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이라고 평가받던 ‘지방의제21’이 개발지향적 정책을 적절히 비호해주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담당공무원들은 ‘지방의제21’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형식적인 용역보고서로 취급하여 예산낭비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앞다퉈 추진중인 ‘지방의제21’계획이 절차적 불합리성, 모호한 역할 구분, 예산확보의 어려움, 개발과 보전의 부조화, 지역적 특성 미흡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방의제21’이 절차적 합리성부족으로 형식적 연구용역보고서로 전락
지역 각계각층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의 산물로서 ‘지방의제21’이 작성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의 일방적 독주에 의해 실천지침이 마련되거나 특정단체 또는 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고 진행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단기간에 걸쳐 의제를 작성하고 있어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연구보고서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추진조직의 위상과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추진협의회가 민관협의체로서의 공식적 위상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환경기본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전라남도,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대구시 등 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행정내부적으로는 환경담당부서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직의 위상이나 힘이 약한 환경담당부서로서는 이를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미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전체차원에서 끌어갈 수 있는 조직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됐다.
▶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올해 ‘지방의제21’추진 사실상 불투명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제21’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식부족으로 매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IMF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삭감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방의제21’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목포시, 경상남도, 진해시, 경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이 ‘지방의제21’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제21’관련 용역비 및 홍보비 정도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개발정책의 면죄부’로 추락하고 있는 ‘지방의제21’
개발과 보전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제21’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획이나 문서는 아니지만,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계획들과 상충되거나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지방의제21’의 내용은 매우 이상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반면, 행정이나 기업의 실제 정책이나 경영이 반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지방의제21’이 개발지향적 정책 내지 경영을 적절히 비호해 주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크다. 마치 과거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기능을 해 왔던 것처럼,
▶ 생활권이 같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는 계획조차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지방의제21’는 지역적 특성이 없다. 이미 발표된 ‘지방의제21’을 보면 지명만 바꾸면 어느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다. 각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전통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의제 및 행동계획이 독창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중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대전시, 광주시 등의 자치구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굳이 의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현황평가지표조사(참고:첨부2)
▶ 환경기본조례제정의 유무
환경기본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환경기구설치, 환경오염피해문제, 대기질 및 수질보전과 관리, 폐기물관리 등의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합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구조와 정치적 의사결정체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공식적 위상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환경기본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15개 광역자치단체의 7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대구시 등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의회내 ‘환경전담위원회’ 설치 유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내의 환경보전업무만을 전담하는 환경관련위원회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 환경을 전담하는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경업무를 타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만을 전담하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전담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5개 중 2개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환경위원회를 비롯하여 부산시(문화환경위원회),경기도(보사환경위원회), 경상남도(내무환경위원회) 등만이 ‘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 지방의제21 추진유무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등과 대화를 통해 ‘지방의제21’을 채택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서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생활의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으로 평가되는 ‘지방의제21’ 작성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등으로 조사되었다.
▶ 1인당 공원면적
이 지표는 행정구역 전체 인구 대비 공원면적의 비중을 평가한 것이다. 공원면적은 토지종별 이용현황에서의 공원면적을 뜻한다. 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자연공원,근린공원 등으로 구분된다.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은 지자체는 서울시(0.015㎡), 인천시(0.015㎡)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제주도(2.667㎡), 전라남도(1.747㎡) 등 1인당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공무원수 1인당 시민의 수
환경공무원 1인이 해당지역 몇 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으로 환경공무원수로 환경업무 담당인력의 충분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환경관리업무는 증가된 것에 비해 환경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중에 환경공무원 1인당 담당 시민수가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9,682명), 광주시(13,154명), 전라남도(15,5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17,013명), 서울시(56,901명), 부산시(35,5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환경오염피해 처리율
환경오염피해진정 건수 당 조정된 건수의 변화율을 알아봄으로써 행정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99.3%), 대구시(99%), 충청남도(97.9%), 전라남도(97.4%)부산시(96.3%), 충청북도(95.2%), 광주시(90.5)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환경오염피해 처리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96년도에 환경오염피해진정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활용율
우리나라 환경문제중에는 쓰레기처리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재활용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시(32.89%), 경기도(30.11%)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재활용율이 30%를 겨우 넘는 실정이며 재활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지자체도 대구시(12.97%), 인천시(13.75%), 대전시(19.79%), 충청남도(18.22%), 제주도(13.45%) 등 전체 15개 광역자치단체중 5개를 차지하고 있다.
▶ 대기배출시설 위반율
배출시설이란 대기,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소음, 진동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등을 일컫는다. 단속율은 전체 배출업소수중 단속업소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배출업소의 단속으로 배출허용기준초과 및 무허가배출시설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다.
전체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건수를 자치제간 상대평가를 했다. 대기배출시설위반율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시(9.3%), 부산시(9.0%), 경상남도(8.8%) 등이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강원도(1.7%), 전라북도(2.9%), 광주시(3.6%) 등이다.
▶ 소음,진동배출시설 위반율
전체 소음진동배출업소 위반율은 배출업소중 배출기준위반건수비율로 평가하는데,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시(7.2%), 대구시(7.1%), 서울시(4.6%) 등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0.4%), 충청북도(0.4%), 강원도(0.5%) 등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폐수배출시설 위반율
전체 폐수배출시설업소중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업소수의 비율을 평가한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광주시(13.9%), 부산시(10.6%), 대전시(10.1%) 등이며,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3.9%), 충청북도(4.1%) 등이다.
▶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유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음식물 처리시설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지렁이사육시설, 오리사육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시설의 유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으로 전체 15개 광역자치단체중 7개의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다.

▶ 환경과목선택학교 및 환경교사수
환경교육은 인간도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의 일종이라는 인식 아래 지구 환경에 대하여 자연 및 지리, 역사 등의 종합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환경교육을 수업과정에 포함시켜 민간교육캠프 등에서도 기본적인 규칙을 학생들이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는 선택과목의 하나로서 환경교과를 설정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양선택교과에 ‘환경과학’이 신설되었다. 환경과목선택학교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부산시(57.25%), 충청북도(45.06%), 충청남도(10.58%) 순이며 환경과목선택에 가장 인식이 부족한 지자체는 광주시(0.83%), 대전시(0.93%), 인천시(2.45%), 대구시(4.73%) 등이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제품 구매액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제품 구매액은 해당지자체 인구대비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재활용제품 구매액으로 평가하였다. 재활용제품 구매액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1,756원), 전라남도(1,523원) 등의 순이며, 재활용제품 구매액이 낮은 지자체는 인천시(132원), 대전시(145원), 경기도(177원) 등으로 주민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이 200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 1인당 급수사용량
물의 사용량은 생활수준의 증가 및 경제성장과 아울러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급수사용량의 증가는 자원소모 및 폐수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서울시(477ℓ), 인천시(446ℓ), 전라북도(409ℓ), 부산시(406ℓ)등이 물사용량이 가장 높은 순서이며, 광주시(302ℓ)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급수사용량이 가장 낮다.
▶ 1인당 전력사용량
전력의 사용량은 산업화의 발달및 생활수준의 증가와 아울러 급증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의 증가는 발전설비의 건설과 연결되어 또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경상남도(21,422MWh), 경상북도(19,592MWh), 전라남도12,977MWh) 등이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은 순서이며, 광주시(2,383MWh)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전력사용량이 가장 낮다.
▶ 1인당 쓰레기발생량
쓰레기의 발생량은 산업화의 발달및 생활 수준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의 고갈이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는 쓰레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3.363kg), 전라남도(2.794kg), 경상남도(2.682kg) 등의 순서이며, 전라북도(0.817kg), 인천시(0.856kg) 등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 자전거도로 연장율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최우선 위치에 있는 자전거는 우리의 도시를 신선한 녹색의 물결로 생기를 되찾게 하는 대안이다.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형 교통수단이며, 시간절약형 교통수단으로 5Km미만 도시내 통행시에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 자전거도로 연장율은 자전거도로 연장길이 대비 도로연장거리로서 대전시(9.40%), 광주시(7.85%), 대구시(4.46%)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0.48%), 전라남도(0.93%) 등이 자전거도로 연장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광역자치단체의 깃대종
광역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깃대종들이 외래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화의 경우 15개 광역자치단체중 자생종을 선정한 곳은 서울-경기(개나리), 부산-전남(동백), 강원(철쭉), 제주(영산홍) 등이며 전북-경북이 멕시코 원산이 배롱나무를 지정한 것을 비롯, 인천-경남의 장미와 대전-충북의 백목련, 충남의 국화 등이 모두 외래종이다. 상징화와 상징목 전체를 외래종으로 선정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충청남도 등이며,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
남도 등은 자생종으로 깃대종을 선정한 자치단체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식물에 외래종과 중복지정된 식물이 많은 것은 상징식물 지정작업이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 지방자치시대 환경공무원의 환경의식조사 결과 (참고:첨부3)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방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 공감(60.6%)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그다지 공감안함'(28.7%) 또는 ‘전혀 공감안함'(9.9%)라고 대답해 전체의 38.6%를 차지한 반면, ‘매우 공감'(15.8%), ‘대체로 공감'(44.6%)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0.6%를 차지하여 지자체 실시이후 지방환경문제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문제 관심도(95%)
귀 단체장의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4.0%) 또는 ‘거의 관심이 없다'(1.0%)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인 반면 ‘매우 관심이 있다'(59.4%) 또는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35.6%)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5%를 차지하여 환경담당공무원들이 바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 지역개발선호(53.3%)’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환경보전을 지역개발보다 우선하고 있다'(1.0%) 또는 ‘환경보전적 지역개발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2.6%)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3.6%인 반면, ‘지역개발에 더 적극적이다'(10.9%), ‘지역개발에 적극적이나 환경보전에도 다소 관심을 보이고 있다'(42.6%)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3.5%를 차지하여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지역개발을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개선과 지역개발’에 대한 성향과 지방선거 당선 가능성
: 반환경적 후보 당선(55.4%), 환경후보의 약진(31.7%)
환경공무원들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환경보전에 힘쓴 후보보다는 지역개발에 실적이 많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환경개선과 지역개발 중 어느부문의 실적이 더 우수한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힘쓴 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1.7%로 나타난 반면 ‘환경개선보다 지역개발에 더 많은 실적을 남긴 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5.4%를 차지하였다.
▶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의 환경성 전망
지역개발 중점으로 환경파괴유발에 공감(56.4%)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환경파괴가 유발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다지 공감안함'(38.6%) 또는 ‘전혀 공감안함'(4.0%)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6%인 반면, ‘매우공감'(7.9%),’대체로 공감'(48.5%)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6.4%를 차지하여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무분별한 개발공약들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 쓰레기봉투가격 및 수도요금 등 환경관련 비용 현실화에 대한 의견
: 긍정적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다소의 물가상승이 있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79.2%)로 나타났으며 ‘수질향상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의 하나로서 수도요금을 실제 비용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수질향상을 위해 적극 찬성'(61.4%) 또는 ‘어느 정도 찬성'(29.7%)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였다.
▶ 환경정책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
: 환경오염 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52.5%)
환경정책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부담금 부과'(52.5%), ‘환경세의 신설'(34.7%), ‘공해배출업소에 중과세'(4.0%), ‘환경복권 발행'(4.0%), ‘환경공채의 발행'(2.0%) 등의 순서로 의견이 개진되었다.

4. 결 론
▶ 겉치레에 불과한 지역환경정책 ; 사후처리형 환경정책으로 일관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이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막바지에 몰려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은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설치, 하수처리장의 설치 등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관련 예산도 대부분 이러한 부문에 쓰이고 있다. 또 IMF경제체제로 환경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되거나 예산확보가 사실상 불투명해져 그러한 사후대책마저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 개발과 보전의 부조화 : 성장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의 사고 지배
지방자치단체가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성장제일주의,경제제일주의의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큰 도시가 되는 것이 곧 발전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교통,주택,환경 등 많은 지역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지역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개발과 보전 관련 상하위 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종합계획과 개발정책이나 계획들이 상충되거나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발과 보전의 부조화 극치(?)를 보이고 있다.
▶ 나열식의 환경정책
현재 지방환경정책은 폐기물 관리,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등 각각의 환경문제를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환경관리정책은 자칫 환경매체간에 오염물질을 이동시켜 놓은 것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의 개선 없이 쓰레기배출량의 감소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뜻하지 않게 불법소각에 의한 대기오염 심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은 수질, 대기, 쓰레기, 토양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자원, 에너지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하여 이들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 주민참여제도의 미비 : 주인공없는 드라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자치구의 모든 살림을 맡겨놓고 주민들은 생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떨쳐내야 할 부분이다.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제란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와 같기 때문이다. 자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주민참여를 귀찮은 것, 성가신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주민참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법규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한 주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행정은 94년 행정정보공개법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밀실행정 또는 비밀행정이 비일비재하다.

5. 주장 및 대안
▶ 인간다운 삶과 환경을 위한 진정한 환경정책 마련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일상적인 생활과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괴되고 오염되었다. 일단 파괴, 오염된 환경은 노출된 문제에 대한 임기응변적이고 대중요법적인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환경문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환경문제의 사후적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적 대책들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환경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진정한 환경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민참여보장제도 마련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지역의 모든 살림을 맡겨놓고 주민들은 생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은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떨쳐내야 할 사고방식이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제란 주인공없는 드라마와 같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자체가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지자체 고유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제’와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 환경감사제도의 도입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위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환경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환경감사는 지역사회 환경의 질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공공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행정활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환경과 관련된 비용과 투자를 공개함으로써 주민 자신이 속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할 수 있다.
▶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조례제정운동의 전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계획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수집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는 것이다.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기준이나 환경계획보다 더 엄격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하는 지방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1. 통계청, 각 자치단체별 통계연보, 1997
2. 환경부, 환경통계 연감, 1997
3. 환경부, 전국폐기물통계조사, 1996
4. 환경부, ‘지방의제21’모델개발연구, 1997
5.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한국지방자치단체 현황, 1997
6.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1994
7. 배달녹색연합, 한국환경보고서, 1995
8. 경실련, 종량제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 1997
9. 환경관리연구소, 98환경산업총람, 1998
10. 김병완,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21’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997
11. 환경부,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요구자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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