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두루미 고발장 제출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녹색연합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5:29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떼죽음 당한 39마리의 재두루미를 대신해 고발장 제출 (98. 3. 28)

녹색연합(사무총장 張 元)은 98년 3월 27일(금) 지난 3월 초 낙동강변에서 떼죽음 당한 재두루미를 대신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지난 3월 2일부터 6일사이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재두루미(천연기념물 203호) 39마리가 집단 떼죽음 당한 사건에 대해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장(정문교)과 전 문화체육부장관(송태호)을 문화재보호법 제14조(관리방법의 지시) 및 제17조(국가에 의한 관리)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재두루미를 대신하여 고발장을 접수하며, 국민의 재산인 천연기념물을 보호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부처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환경단체의 임무이기에 재두루미를 대신하여 고발하게 되었다.

고발의 취지는 ▲천연기념물로서의 상징성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관리소홀 ▲동물의 권리(Animal Right)확보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근거 등 이다. 특히 동물의 권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동식물 자체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이제는 야생동식물도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재두루미 떼죽음 사건은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임 동물의 권리를 유린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후 환경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야생동식물이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정책의 일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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