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1)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5:45

[자료] 97년 대통령선거 환경분야 정책과제(1)

1. 환경행정 및 제도의 친환경적 개혁

1) 개발과 보존의 조화 : [국가환경위원회](가칭)의 구성

<현황과 문제점>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급속한 증가와 환경관련 예산의 연 30%이상 증액 등 나름대로의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갈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는 개발정책과 환경보전정책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의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보전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에는 환경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및 주요 정부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환경보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정부의 개발계획을 통합적으로 심의한 환경목표의 설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팔당호가 계속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의 팔당상수원 대책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팔당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정책대안>
– 현재 실질적인 환경보전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환경보전위원회]를 [국가환경위원회](가칭)로 강화, 재구성해야 한다. [국가환경위원회]는 ‘신경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 같은 국가차원의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현저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그리고 구성원은 정부, 학계, 민간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대한 견제를 실제로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스웨덴의 경우 위원장 1인과 3인의 허가위원으로 구성된 [국가환경보호허가위원회]를 통해 ‘환경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대해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허가와는 다른 환경영향을 사업과정에서 야기시킬 경우 그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이유로 대규모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강화한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82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96년까지 총 1,572건이 실시가 되었지만 한 건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없어 ‘개발사업의 면죄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심각한 제도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우선 평가서 작성 책임을 개발사업자가 맡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설립되었지만 여기서는 심사권한을 가질 뿐이며 평가서 작성은 여전히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기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또한 현행 제도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사업 시행을 전제한 상태하에서 단순한 오염저감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근본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단위 개발사업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위단계의 개발정책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단지 단위 개발사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책대안>
– 우선 현재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아닌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하여 평가서 작성의 공정성을 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국가환경정책법]에 의해 평가책임을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맡기고 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기존의 단위개발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위의 각종 개발정책, 법률,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원]을 신설하여 [국가환경위원회(가칭)] 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이라도 복합적인 개발에 의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음으로 협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불복 권한을 주민 또는 단체에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의 불복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다.

3) 환경부 역할강화 및 환경업무의 조정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한마디로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유사업무가 여러개의 부처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수자원 및 수질관리는 내무부, 건교부, 통산부, 환경부로 흩어져 있고 산림 및 생태계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내무부, 산림청, 환경부등에 흩어져 있다.

– 반면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는 부처이기주의에 짓눌리거나 부처의 힘(현실적으로는 개발부서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환경행정은 기형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이를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정해야 될 국무총리실은 환경적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96년에 있었던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백지화되었던 예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동식물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자 내무부가 극력 반발하였던 예는 현재 정부 환경관련 행정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결국 지하수개발은 건교부가 하고 폐공메우기는 환경부가 하는 식의 웃지 못할 역할분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 정책대안>
– 현재의 중앙 행정부처간 환경관련 업무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수자원 및 수질개선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인데,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온천이 남한강 상류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건교부와의 협의하에 각종 위락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물관리 일원화는 시급한 요구이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수질오염관리 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까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위상 및 권한의 강화와 더불어 담당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 또한 통상산업부, 과기처 등에 흩어져 있는 핵발전소의 안전규제와 방사능관리업무는 미국처럼 독자적 규제기관을 만들거나 독일, 스웨덴처럼 환경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 통상산업부의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과 환경부의 [폐광오염방지사업], 농림부의 [축산공해방지사업]과 환경부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사업]처럼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개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있어야 한다.

– 또한 현재와 같은 오염매체별(대기,수질,폐기물 등) 관리체계는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소각장 건설이 대기오염문제를 야기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대안모색이 요구된다.

4) 환경예산의 효율 증진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예산은 사업별 재원조달 구조 및 지출구조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재원조달 구조를 보면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재경원, 내무부, 농림부, 통산부 등으로 재원이 나뉘어져 있다. 때문에 환경부 예산은 97년의 경우 1조800억원이었지만 ‘환경관련 예산’은 3-4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재원이 각 부서로 흩어져 집행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개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와 융자의 비율이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도청소재지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신설의 경우 하수처리장은 50%가 국고보조인 반면 하수관거 신설은 20%에 불과해 융자를 기피하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일한 체계를 갖춘 하수처리시스템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수처리장은 완공되었으나 하수관거 설치가 완료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선정은 총사업비 기준이 아니라 시설물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환경분쟁 등으로 부지매입비 등이 급격히 증대하게 되면 공사지연이나 부실공사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정책대안>
– 재원마련은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선정, 집행등은 환경부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양여금 중 수질오염방지사업의 경우처럼 법에 의해 사업별 배분비율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국고보조사업과 융자보조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융자사업 기피를 고려해 공공성이 강한 폐기물, 하수도등의 사업은 국고보조 중심으로 바꾸되 공공성이 약하고 수혜자가 분명한 상수도 사업등은 여타사업과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능력등을 고려하여 비율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단, 소각장 중심의 폐기물정책에 의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 종말처리장, 하수관거 개보수등 연관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통일성이 갖춰져야 하고 다른 부서간의 상이한 사업 역시 투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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