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제언] 대통령의 녹색환경국가 건설안과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정책제안서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21

[녹색연합 정책제언]
대통령의 녹색환경국가 건설안과 환경부 예산안에 대한 정책제안서

1. 들어가며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3월 녹색 환경국가 건설 이라는 장대한 정치 철학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의 환경정책은 거꾸로 가는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6개월 동안 발생한 대형 환경오염사건만 해도 몇개인지 모를 정도이다. 두만강 오폐수 사건, 시화호 오염 사건, 낙동강 오염 사건, 서울의 오존경보 8회, 북한강 바지선 침몰 사건, 여천 대기오염 사건, 한탄강 물고기 때죽음, 대청호 녹조, 한강 생활하수 무단방류사건, 영광 원전사고, 등 환경비상사태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급한 현실의 반영일 수 있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들 대다수의 바램을 역행하고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대통령의 의지대로 녹색환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정부 예산과 환경정책의 집행에 대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2. 국가 정책의 표출인 예산
국회에 상정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두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첫째는 환경과 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의 동결 및 삭감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 증가된 72조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지만 환경부 예산의 경우 11% 증가된 9,883억으로 동결하였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1.23%로 환경부 에산이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도 턱없이 부족함을 알수 있다. 국방 예산의 경우 사회주의의 몰락과 국제사회의 화해 분위기를 무시한 채 9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율을 증원했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12.7%나 차지하고 있다. 이런 예산의 편중은 정부가 삶의 질을 말하지만 예산상에는 삶의 질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① 정부 예산편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방위비와 경제개발 중심의 현행 예산구조가 정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정세인식, 세계 인식과 정치철학의 문제이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밝혔듯이 정부가 새로운 정치이념, 즉 생활의 정치(대통령 공약)를 추구한다면 복지, 환경 등의 사회개발비를 증액시켜야 하며, 환경과 교육에 대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환경과 교육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부분의 희생이 컸기 때문만은 아니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예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군비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고 방위비의 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을 실현하여 환경, 복지, 교육 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개념, 국민총생산의 지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환경, 복지 회계(Environmental, welfare account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예산에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 생활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환경과 복지가 낙후되고 악화되더라도 성장을 추구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시대착오이기 때문이다.

② 환경부 예산 증가율을 작년 수준(32.9%)정도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의 공기오염이 세계최악이라는 현실은 이미 UN을 포함한 국제 기구와 국제적인 연구소에서 이미 발표한 사실이다. 또한 전국의 산과 강, 하천 등이 이미 공해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으며, 깨끗한 물과 공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지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 중 환경부 예산은 많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으며, 환경보존을 위한 필요 예산 중 일부는 아예 편성되지도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거 정비예산(전년도 대비 57.1% 삭감)은 대폭 줄어들고 또한 식수원 개발과 간이 상수도사업이나 음식물 쓰레기의 공공처리시설 예산은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전국의 하수 처리율은 95년 현재 45%에 불과한 것과 전국하수관거의 36%(약1천4백96㎞)가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놀라운 일이다. 또한 서울의 오존주의보가 계속 발령됨에도 대기오염방지예산은 5.6% 줄어들었다. 그중 환경부가 제시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정유사탈황분해시설 설치, 등은 예산안에서 삭감되고 말았다. 또한 환경부 예산을 보면 기본적이며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환경기초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편성되지 않았다. 또한 하천오염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공업지역하수관리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으며, 하천오염을 방지하는 하수도기술 개선비도 편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환경부 예산 중 내년 있을 환경의날 행사 비용으로 약 7억이 편성되었다. 환경부 예산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정수장 시설과 같은 간접 시설과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부담금 및 폐기물예치금 등과 같은 직접세를 더욱더 강화하여 오염원도 줄이고 오염에 대한 시설과 관리에 쓰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부 예산을 증액해야만 한다. 환경이 악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사람이며, 국가 경제력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환경오염으로 부터 지금과 같은 지속적인 피해를 받는 다면, 국가 경제도 머지않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③환경관계 예산편성에서 원인자부담과 수혜자부담의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 부담금,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쓰레기 수수료, 하수도세,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부과대상과 부과효율을 대폭 현실화시켜야 한다. 현실화 시키지 않는다고 주민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이에 필요한 세금은 다른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더불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오염을 야기 시킨자가 오염방지 비용은 물론 피해복구비용까지 책임을 지도록해야 한다. 또한 비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세입의 내용을 고쳐 국민들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예치금대상 품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과 수질개선 부담금도 생수에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다른 산업의 경우(맥주생산, 온천,주류 등) 세금이 미미하거나 없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매립이 끝난 쓰레기 매립지(전국의 8백여개)의 경우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지역 토양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으나 이번 예산안의 토양환경보전대책비는 책정되지도 않았다. 이렇듯 환경부 예산의 집행과 세수입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확히 지켜야 할 것이다.

3. 결론
환경보존은 사회의 형평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빈부의 차에 따라 환경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대응수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높은 지역은 환경오염시설의 건설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수준(국가 환경기준)이상으로 환경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할 뿐아니라 국민경제의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한 국가는 정부예산을 통하여 정치 철학과 국제정세를 보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체제의 완화와 국제적인 평화 공존의 의식이 주요한 국제 이념이라고 할 때에 우리정부가 국방예산이나 경찰예산을 증대하고 환경과 복지, 교육예산을 삭감하거나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예산과 교육, 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철학을 실천하며, 국민들에게 환경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 예산은 부처별 차이가 심하며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예산안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공보처는 정부 주요시책의 광고비로만 1백억5천4백만원을 책정되었고 이것은 전년대비 47%가 증가이며 경찰의 예산은 경찰청 추가분을 합하여 40%가 증가되 었다. 그러나 여천공단과 같이 환경난민이라고 불리우는 곳을 위한 예산인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예산은 완전히 삭감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대통령의 생활정치에도 어긋나며, 녹색환경국가에도 어긋난 예산편성으로 예산과 경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전년도 정도의 환경부 예산 증가율(최소 32.9%)안 확보, 그리고 환경부 예산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확보와 투자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