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책제언] 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 배출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25

[녹색연합 정책제언 96. 10]
소각장에서의 다이옥신 배출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올해 6월 목동과 평촌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지난 9월 17일 발표되었다. 발표결과, 목동소각장 소각로 1·2호기에서는 다이옥신이 2.35ng/m3, 평촌 소각장에서는 3.88ng/m3이 검출됐다. 이는 모두 서울시의 소각로 설계기준인 0.5ng/m3를 5∼7배 가량 넘어선 것으로 다이옥신의 유해성을 알고 있는 소각로 주변 주민과 국민들에게 충격을 더해줬다.
다이옥신은 베트남 전쟁 때 제초제로 사용되었던 화학물질로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 중추신경이상, 피부질환, 생식기 이상 등의 휴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동물 임상실험결과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며 인간에게도 암유발 뿐만아니라 생식기영향, 면역억제, 호르몬조절방해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외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크고 작은 다이옥신 검출사건으로 인해 건강위해성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사례, 위해성, 측정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목동과 평촌 소각장의 측정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측정값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해 정부기관이 정부기관에 의한 연구결과를 믿지 못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화합물의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합물로서 주요 오염원은 화합물 제조, 펄프 및 종이제조, 도시 및 의료폐기물 소각, 야금공장과 석탄연소 등이며 산불, 번개, 화재 또는 화산활동 등 자연적 연소과정에 의해서도 생성되며, 현재는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95%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전국에 250여개의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여 앞으로 다이옥신 등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옥신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소각장의 안전한 운전조건, 다이옥신 기준치, 주변지역의 적재량 등에 관하여 정해져 있지 않아 소각장은 다이옥신의 무법지대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이옥신 배출에 대안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각장으로 부터 다이옥신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소각로내에서 다이옥신은 쓰레기의 성상, 연소조건, 배가스상태, 연소실 형상 등의 여러 요인에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쓰레기의 성상은 다이옥신 생성의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인데 PVC, PCB, 클로로페놀류, 유기염소계 화합물과 같은 물질, 염화나트륨(NaCl)과 같은 무기물 형태의 염소화합물, 후연소공정에서 다이옥신 생성에 촉매역할을 하는 Cu나 Fe와 같은 금속성분 등이 쓰레기 내에 포함되어 소각로에 들어가면 다이옥신의 생성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소각전에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하여 다이옥신 생성원인이 되는 물질들 – 상·하수도배관, 전선피복, 벽지, 카펫, 접착제류, 랩류 등의 PVC류, 유기염소계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방충제, 항진균제, 불연처리된 의복, 목제품, 피혁, 건재, 가전류, PCB가 함유된 축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형 중고 TV나 라디오, 헥사클로로펜을 함유한 비누, 화장품, 표백분 등 -을 사전에 분리·제거하는 것이 다이옥신 배출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또한 소각로내의 연소조건은 안전한 소각로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유기물질들은 750℃ 이상에서는 열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내 온도를 7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미국 EPA에서 다이옥신의 오염원이 대부분 소각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1989년 부터 우수연소방안 (Good Combution Practice)을 제시했으며, 일본도 소각로의 완전연소를 목표로 하는 설계, 연도가스 냉각용량 증가, 기존 소각로에 대한 설비보완, 소각로의 운전조건 향상등을 통해 다이옥신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의 성상조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캔, 알루미늄, 유리병, 비닐 등과 같은 염소화합물의 분리하여 완전연소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을 할 경우 발열량이 낮아져 보조연료의 사용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로내 온도를 낮춰 다이옥신 등과 같은 유독물질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하여 소각을 하는 곳이 일산 소각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이옥신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은 철저히 분리하여 소각장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소각장에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조차 분리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활용품에 속하는 캔류나 병류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에 그대로 섞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또한 철저히 분리하여 소각이나 매립이 아니라 퇴비나 사료 등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상계동 소각장의 경우 지난 9월 체결한 임시협약안에서 소각장 시험가동 기간동안 소각로의 조건을 달리하여 시료채취, 실험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소각장 운영조건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로 뽑을 수 있다.

소각로의 다이옥신 설계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야 한다.

현재 소각로의 설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주민과의 협의여하에 따라 측정항목으로 채택되는 등 자의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서울시만이 기준치 0.5ng/m3으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준조차 없음) 금년 4월 다이옥신 측정시험법이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공식 고시되어 그동안 측정방법에 있어 혼선을 빚던 측정법에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측정방법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설계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주민의 요구에 따라 측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소각장에서 일괄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다이옥신 배출 권고기준치를 0.5ng/m3에서 0.1ng/m3으로 낮춰야 한다.

현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다이옥신 배출 기준농도를 0.1ng/m3이하로 정하고 있다. 소각정책이 점점 사양화되고 재활용이나 감량화 방안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이들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소각로를 운영했던 나라들로 더 발전된 기술로 소각장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가 기준치를 이들 나라보다 낮출 이유가 없다.
지난 9월 상계 소각장 주민대책위가 노원구,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안에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0.1ng/m3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모든 소각장에 대한 기준치를 0.1ng/m3으로 낮추고 연소조건, 쓰레기의 성상분리 등으로 배출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이옥신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이옥신의 오염원 및 오염정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강화와 전문기술인력의 보급이 시급하다.

미국의 EPA는 94년 9월 부터 전문가 모임을 통해 다이옥신의 위해성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해시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유럽지역국 (WHO/EURO)도 85년 부터 주위환경, 음식물 심지어 모유에서 조차 PCB나 다이옥신과 같은 강한 화합물이 검출됨에 따라 이들 화합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를 강화해 왔다.
그리고 87년 1차 회의, 92년 2차회의를 열어 유럽과 주변 국가들의 다이옥신현황에 대해 논의했고, 97년 3차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사례 및 배출원에 대한 연구부족뿐만 아니라 다이옥신 전문가가 거의 없으며, 실험기술도 부족하여 자가측정항목으로 넣더라도 거의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다이옥신에 관한 전문가 회의나 세미나도 거의 개최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소각정책으로 소각장이 계속적으로 건설되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인체에 계속 다이옥신이 축적되고 있어 앞으로 다이옥신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급증하고 있어 다이옥신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과 같이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문제는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태워버리려는 생각의 전환으로 부터 해결될 수 있다.
불연성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사전에 철저하게 분리한 후 소각한다면 유해가스의 배출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소각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불연성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다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어 소각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수분함량 30% 이상인 쓰레기의 소각장 반입을 중단시키자 200ton 용량의 소각장이 80ton만 반입되어 가동을 중단했던 일산 소각장의 예를 기억하자.)
쓰레기를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도록 묻거나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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