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 선정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7:14

♣ [보도자료]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 선정

녹색연합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선정(99. 9. 7)
– 낙동강 페놀오염사건(91년), 온산병 발생(85년), 시화호 사건(96년) 순으로

국내 환경운동가 및 전문가들은 5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각종 환경관련 사건 중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을 가장 큰 환경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환경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환경운동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환경10대 사건’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환경전문가들이 1위에서 3위까지 정해 제출한 10대 사건을 취합,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으로 순위를 가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선 ‘낙동강 페놀오염사건(113)’이 지난 반세기동안 발생한 최고의 환경사건으로 선정됐다.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은 환경문제의 공포감을 국민의 뇌리 속에 각인 시켰으며 환경단체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2위는 공해병 논쟁을 불러일으킨 ‘온산병 발생(63점)’ 등을 꼽았다. 3위는 ‘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수자원 확보’라는 아래 추진된 ‘시화호 무단방류사건(39점)’이 선정됐다.

4위는 쓰레기처리비용의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쓰레기 종량제 전국 실시(36점)’, 5위는 전국민들에게 갯벌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운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22점)’과 ‘환경보전법 제정(22점)’을 각각 꼽혔다. 6위는 개발일변도의 공급위주 물관리정책에서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위주의 물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한 ‘동강댐 건설반대운동(19점)’이 선정됐다.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건들도 10대 사건에 포함되었다. 안면도 핵폐기장 백지화 운동(7위),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저지운동(8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반대(9위) 등은 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일어난 핵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반핵운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명시한 ‘국민의 환경권(11점)’이 10위에 꼽혔다.

그린벨트 해제(99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건(95년), 대구위천공단건설과 부산경남지역의 물분쟁(96년) 등은 각각 10점을 받아 10대 사건에 들지 않았다. 모두 29개항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환경사건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 공해방지법 제정(63년), 자연보호헌장 선포(79년), 한강종합개발사업 착공(82년), 낙동강하구둑 건설반대운동(83년), 팔당호 골채채취 반대운동(90년), 지리산양수발전소건설과 생태계파괴문제(93년),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상 투기사건(93년), 생수시판 허용(94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덕유산국립공원파괴(94년), 강원도 양수발전댐 건설반대운동(95년), 생명공학반대운동(98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문제(98년) 등은 10대 사건에 들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환경오염의 심화는 60년대 이후 국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성장 정책 및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등은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의 부산물이며 경제성장을 충분히 이루고 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들은 21세기 인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한 환경단체가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金他均) 정책부장 (02-747-8500 / 016-280-0509)>

녹색연합이 선정한 우리나라 환경10대사건은 다음과 같다.

1위-낙동강 페놀오염사건(113점) :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그 페놀원액이 정수장의 염소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대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건 발생직후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 대책협의회를 결성하여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 본격적인 항의활동에 들어갔으며 2차 페놀유출사고 뒤 환경처장관 및 차관이 경질되었다.

2위-온산병 발생(67점) : 경남 울산군 온산공단 일대에서 발생했던 공해병으로 1982년 10월 이 지역주민들은 이주대책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정부에 보냈다. 그리고 85년에는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이 지역주민이 이타이이타이병의 초기증상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고 발표하여 환경청과 학계, 지역주민들 사이에 공해병 논쟁이 일어났다.

3위- 시화호 사건(39점) : 시화호 개발사업은 1987년 6월 ‘국토확장과 해안지역의 물자원확보’라는 계획아래 화옹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되었다. 경기도 안산-반월지구인근의 시화지구는 방조제건설로 내만 지역이 외해와 격리됨에 따라 56.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되었다. 1994년 1월 시화호 물막이 공사가 완료하면서 더욱 오염이 심각해 졌고, 시화호를 건설할 당시에 계획했던 정화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오염이 심해지자 수질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오염된 시화호水를 해양으로 방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96년 4월말경 무단방류하려던 것이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면서 시화호 사건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4위-쓰레기 종량제 실시(36점) : 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쓰레기종량제는 정약부과방식의 쓰레기처리수수료 제도를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통해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민의 소비형태 및 쓰레기배출습관을 변화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수수료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대 국민 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

5위-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22점) : 새만금간척사업은 ‘제2의 사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 파괴라는 환경문제, 예산낭비라는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은 국민들에게 갯벌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기여 했다. 환경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백지화 활동을 벌여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항하여 마침내, 국무총리실에 민관동수로 참여하는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공동 조사단’을 구성, 전면 재검토하는 단계로 올려놓았다.

5위- 환경보전법 제정(각각 22점) :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 비용부담 등 다소 진전된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이 법(1977년 제정)에 근거하여 환경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로 보건사회부내의 환경위생국을 설치하였다.

6위-동강댐 반대 운동(19점) : 천혜비경과 희귀동식물의 보고인 동강유역에 댐이 건설되는 것을 막아 생태계를 보존하고 천혜의 자연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개된 이 운동은 과거 개발일변도의 공급위주 물관리정책에서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 위주의 물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였다.

7위 : 안면도 사태(18점) : 1991년 11월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해 오던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입지로서 안면도를 선정하면서 안면도 사태가 일어났다.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2만여명이 참가하여 결사항전의 자세로 핵폐기장를 반대하고 나서 급기야 정부는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전면백지화하였다.

8위 : 대만핵폐기물 반입 저지 운동(17점) : 97년 1월 대만전력공사와 북한핵안전감독위원회는 대만내 란위섬에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 지역으로 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국내외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9위 : 굴업도 핵폐기장선정 및 백지화 운동(15점) : 정부는 1994년 연내 핵폐기장 부지선정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견지해오다 12월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지정하였다. 이후 95년 2월 지정고시하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무효화 운동을 벌여나갔다. 덕적도 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은 굴업도가 핵폐기장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활성단층대라는 사실과 핵폐기물의 해상수송상의 위험성 등 문제점을 조사연구하면서 근거있는 반대운동을 벌여 나갔다. 결국 정부는 95년 10월 해저에서 2개의 활성단층징후를 발견했다며 핵폐기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10위-국민의 환경권 명시(11점) : 1980년 1월 환경청을 발족하고 제5공화국 헌법에 국민의 환경권을 명시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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