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실적 저조(98. 10. 10)

2001.10.18 |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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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1일(토) 18:02

♣ [보도자료]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실적 저조(98. 10. 10)

[보도자료]지방자치단체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실적 저조(98. 10. 10)
– 전년도(96년) 대비 9.7% 감소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95호, 1995. 5. 24)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 한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국회 방용석의원(국민회의, 환경노동위원)과 공동으로 98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활용 제품 97년도 구매실적은 총 153억7천6백여만원으로 전년도(96년도)의 구매실적인 170억2천9백여만원보다 9.7% 감소했다.
각 자치단체별 전년도(96년) 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가 전년도(96년)의 구매실적인 8천5백6십8만4천원보다 83%감소했으며 서울시는 45억8천7백만원(97년)으로 전년도 대비 44.1%, 전남도가 27.3% 인천시가 22.5%, 광주시가 12%, 경남도가 7.1%, 강원도가 1.8%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도가 4억8천9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7% 증가하였으며 대구시가 22억7천8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활용제품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등을 95년도에는 90개 기관에서 97년에는 107개의 기관으로 확대하여, 재활용품 또는 재활용제품의 특성과 재활용품의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공공기관별 구매 계획 및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재활용제품은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95호, 1995년 5월 24일)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량 중대를 위하여 조달제품 중 재활용제품의 종류를 총 24개 품목중 즉 저장품은 고형세탁비누 등 14개 품목, 비저장품은 수도미터보호통, 고로슬래그시멘트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재활용산업을 경쟁력있는 21세기형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재활용제품 등 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하며 품질 및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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