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불허에 대한 시민연대 성명서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7일(일) 16:14

♣ 방청불허에 대한 시민연대 성명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회, 시민단체 국감방청활동 봉쇄는 시대착오적 발상

1. 국감시민연대의 국감 모니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여러상임위에서 방청행위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10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이원범 자민련 의원이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박준규 국회의장이 직접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차원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져 10월 1일 보건복지위가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요원을 국감장 밖으로 내몰고 방청을 불허했고, 10월 2일 재경위가 표결을 통해 21:3으로 재경위 방청불허를 결정했다.

2. 국감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의원평가활동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는 99 국감 모니터 및 시민평가사업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몇몇 국회 지도층 인사들의 몰이해와 폐쇄적 태도에 의해 질식되어 가는 상황을 맞아 국회의 이러한 태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의 방청불허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3. 국감시민연대의 국정감사방청 및 의원평가사업은 파행이 거듭되고 민생현안이 뒤로 밀려나는 오늘의 국회 현실에 대한 일종의 시민자구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를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걸고 밀착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파행국회를 견제할 아무런 자구적 수단이 없는 유권자는 이미 유권자가 아닌 무권자이며 정치적 볼모일 뿐이다. 우리 유권자의 현실은 실제로 그러한 무권상태에 다름아니다. 실제로 민주적 참여정치의 기틀이 확립된 여러 정치선진국, 예컨대 미국에서는 상임위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방청이 보장되고 있으며, 의정감시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을 평가하여 best/worst로 나누어 공개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뒤처진 정치현실에서 국회의정활동 내용을 계량화하여 유권자 판단의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그 시작부터 정치권의 완고한 비협조와 적대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권은 낡은 정치문화의 틀을 깨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국감시민연대의 첫시도를 봉쇄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평가활동이 주는 당장의 곤혹스러움에서 벗어나는데만 집착하고 있다.

4. 최근 한 언론에는 국감시민연대의 방청을 원천봉쇄한 건교위 의원들이 질의시간에 휴게실에 나와 바둑을 두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민모니터나 평가활동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시민모니터가 낡은 정치문화를 바꾸는 건설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니터요원들의 전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 단체들과 위원들은 수년간 관련 이슈들을 위해 활동해온 전담활동가, 임원, 관련분야 전문가들로서 비교적 해당상임위의 쟁점들을 모니터할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설사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다소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모든 선진정치나라에 일상화된 이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전문성 시비로 의정평가 활동 자체를 질식시키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사실 전문성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들도 반성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감시민연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5대 국회개원 후 99년 3월까지 국회의원들은 전후반기 상임위 이동을 제외한 통계로도 이미 550번의 상임위 변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의원 1인당 1.85회의 상임위 변경이 있었다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전공을 바꾸고 있음을 뜻한다.

6. 한편, 일부의원들은 평가에 시민단체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는 국감시민연대가 취하고 있는 평가방식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악의적인 주장이다. 현재 시민단체가 의원평가에 사용하는 10개 가산점지표, 10개 감점지표는 의원의 주장이나 신념의 차이를 따지기보다는 질의의 치밀성이나 논리성, 적절성, 의정활동 태도 등을 점검하는 일종의 점검지표로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의 우려를 최소화시킨 것이다. 지표 중에 “시민단체 제시 집중모니터 과제 채택”에 가산점 1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이슈의 발굴”에도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상임위 평가에 참가한 모니터 요원들은 오히려 지표에 따른 객관적 평가방식만을 고집함으로써 명확히 반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의 평가지표는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국감장의 풍부한 변수들을 모두 계량화하기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할 망정,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하여 방청자체를 봉쇄하고 평가행위 자체를 질식시킬 성질의 것은 아니다.

7. 국감시민연대는 시민평가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어떤 방식의 평가가 정치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과 합리적 토론을 거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지나치게 옹졸한 것이며 21세기를 앞두고 새로운 참여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자세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의정활동모니터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할 권리는 유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하려면 시민단체에게 방청권과 의정평가 공표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 국감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방청권 보장과 의정평가 공표권리의 보장에 관한 문제는 몇몇 시민단체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대립 혹은 타협으로 정리될 문제가 결코 아니며, 2000년을 앞둔 마지막 국회회기 기간에 국민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8. 우리는 국회가 닫혀 가는 시민참여의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시민방청과 의원평가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그 밖에도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묻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변화를 가로막는 국회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가는 국회를 기대한다.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시민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군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정감시단(경실련통일협회, 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발전협의회, 기윤실,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예총, 법률소비자연맹, 복지개혁시민연합, 서울장애인연맹,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여성단체연합,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지구촌나눔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참대학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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