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터특집6] 국회의 국감장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약문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10월 17일(일) 16:26

♣ [국감리포터특집6] 국회의 국감장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약문

국감 방청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시민단체 국감방청활동 봉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1. 국감시민연대는 10월 13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감사 방청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2. 국감시민연대(경실련 등 39개 단체)의 국감 모니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난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10월 13일 현재 9개 상임위에서 방청행위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10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는 이원범 자민련 의원이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이어 박준규 국회의장이 직접 ‘법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차원의 대응도 한층 강경해져 10월 1일 보건복지위가 국감시민연대의 모니터요원을 국감장 밖으로 내몰고 방청을 불허했고, 10월 2일 재경위가 표결을 통해 21:3으로 재경위 방청불허를 결정했다.

3. 국감시민연대는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의원평가활동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는 ’99 국감 모니터 및 시민평가사업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몇몇 국회 지도층 인사들의 몰이해와 폐쇄적 태도에 의해 질식되어 가는 상황을 맞아 국회의 이러한 태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의 방청불허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 회복차원에서 헌법소원을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하였다.

4. 국감시민연대의 국정감사방청 및 의원평가사업은 파행이 거듭되고 민생현안이 뒤로 밀려나는 오늘의 국회 현실에 대한 일종의 시민자구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정감사를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걸고 밀착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리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파행국회를 견제할 아무런 자구적 수단이 없는 유권자는 이미 유권자가 아닌 무권자이며 정치적 볼모일 뿐이다. 우리의 구태의연한 정치현실에서 국회의정활동 내용을 계량화하여 유권자 판단의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그 시작부터 정치권의 완고한 비협조와 적대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권은 낡은 정치문화의 틀을 깨려는 노력을 보여주기보다는 국감시민연대의 첫시도를 봉쇄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평가활동이 주는 당장의 곤혹스러움에서 벗어나는데만 집착하고 있다.

5. 우리는 국회가 닫혀 가는 시민참여의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시민방청과 의원평가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그 밖에도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뜻을 묻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변화를 가로막는 국회가 아닌 변화를 이끌어가는 국회를 기대한다.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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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감장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요약문]

o 청구인 : 변호사 이석연(李石淵,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외 6인
o 피청구인 :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등 6인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인 동시에 국내 4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99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의 회원들임. 청구인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 비판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회국정감사장에의 방청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방청을 불허당하였음.

[헌법소원의 요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 건설교통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1999.9.28부터 10.11까지 사이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의 방청을 불허한 행위 및 위 방청불허의 근거가 된 국회법 제55조 제1항, 국회방청규칙 제3조제2항, 제6조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국민의 알권리, 헌법 제50조의 의사공개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방청의 자유,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헌법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임.

[헌법소원 이유 요약]
o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 즉 심부름꾼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가를 감시, 비판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의회)민주주의의 헌법원리상 당연한 것임.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 비판기능은 국회의정활동의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 효능이 발휘될 수 있다 할 것임. 그리하여 우리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규정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상공개의 원칙은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원리일 뿐만 아니라 대의제도의 이념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시킬 수 있는 불가결의 전제조건인 것임.

의사공개의 원칙으로부터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중계방송의 자유, 회의록 열람, 공표의 자유 등이 보장됨은 물론임. 또한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종위원회의 회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임.

이와 같이 국회의 의사절차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55조제1항은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방청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의사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려면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상의 필요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위원장의 허가’라는 자의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를 비공개로 하여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의사공개의 원칙의 핵심인 방청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 하겠음.

더욱이 국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데도(헌법 제64조제1항)’국회방청규칙’은 방청을 일반방청과 특별방청으로 구분하여 국회의원을 지냈거나 정부에서 국회의원 이상의 직에 있던 공직자등은 방청권없이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은 일반방청권을 교부받아 일반석에서 방청하도록 한 것은(국회방청규칙 제4조) 일종의 신분에 의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제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방청권의 교부를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정수를 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또한 교부행위 자체는 국회의원이나 서기관 이상 국회공무원의 소개에 의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방청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등을 침해하는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반국민주권주의적인 규정임

헌법재판소는 현금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으로서 겸허하게 국민의 감시와 비판에 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배신행위로 나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행태 및 그를 뒷받침하는 권위주의적이고 담합입법의성격을 지닌 이 사건 법령에 대하여 과감하게 위헌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저항권 행사의 방파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1999. 10. 13.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 T.757-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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