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독물 PCE·TCE 관리기준 마련

2001.10.22 | 미분류

게시일 : 2000/06/09 (금) PM 01:03:53 조회 : 411

환경부 유독물 PCE·TCE 관리기준 마련

환경부는 세탁소나 공장 등지에서 나오는 유독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특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PCE.TCE 특별관리 기준에 따르면 PCE.TCE 취급업소는 앞으로 지하침투 방지시설의 바닥면을 내성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

PCE.TCE 특별관리 기준은 오는 9일 고시된 뒤 1년후부터 공식 발효되며, 위반업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제암연구센터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는 PCE와 TCE는 다량 흡입할 경우중추신경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천800t,1만2천t가량이 각각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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