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전국지방자치단체 환경친화도조사 결과 보고서

2001.10.22 | 미분류

98지자체004.hwp

게시일 : 2000/06/09 (금) AM 11:25:14 (수정 2000/06/09 (금) AM 11:26:37) 조회 :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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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의 취지

녹색연합은 오는 6월 4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제1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난 95년 6월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분권적 행정체계,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민간부문조직의 활성화, 정치풍토의 대전환 등을 예고하였다.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주민이 함께 지방행정을 하게 될 지방자치의 본격화는 행정의 지방화가 이루어지며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문에서의 변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0여년간 ‘잘살아 보자’는 구호 밑에 추진된 국가중심의 총량적 경제성장정책은 지방의 자치 및 자급능력을 상실하게 하였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했는가 하면, 지방문화의 특색을 말살시키고 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그 당시까지의 행정에서는 지역생태계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개발대상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과연 지방자치시대 지역 환경문제가 개선의 조짐이 보였는가에 조심스런 질문을 해보지만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만약 환경문제가 현 상태로 방치된 채 더욱 악화된다면 일상 속에서 피해를 입고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경제회복의 허구성에 대해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환경문제의 만연과 극심한 환경위기의 재현은 단지 현 정부의 실책에 있다기 보다는 환경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과거 정권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한 채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시켰으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부품의 생산을 영세 중소하청기업들에 맡기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하다.
환경관련정책들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혼란을 자초했으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감시, 감독권을 가진 관련기관은 경제회복 및 경제성장의 이데올로기하에서 불법적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는 마치 환경파괴, 오염행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각종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환경의 파괴, 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의 자립성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행되는 각종 규제완화조치의 물결을 타고 국민복지 및 생활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규제와 제한 등을 무더기로 완화함으로써 그 동안 인간다운 삶과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어진 국민들의 성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환경규제완화조치들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원칙과 우선 순위를 무시한 조치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성장과 개발 우선을 위해 환경의 희생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 환경위기를 지켜본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러한 시행착오는 없어야 할 것이며, 구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악습과 폐단을 타파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은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파괴, 오염시키는 행위의 근절과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오는 6월 4일 지방자치단장 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의 환경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단체환경평가는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의 현황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담당공무원(책임자)의 환경문제의식조사 ▲지방자치단체 환경현황평가지표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환경평가는 ▲’지방의제 21’의 모니터 ▲지방정부의 환경감시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환경정책과 개발행정 수행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환경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점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책임환경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 제공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및 정책수혜자에게 환경정책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지식, 능력 등을 제고시킴 ▲지방화시대 지역 환경질 유지에 증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 제고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원칙의 실현 및 지역주민에게 지역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의 취지에서 접근하였다.

1998. 5. 14
(문의 : 김타균부장, 박정이 간사, 홍욱표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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