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4호. 5월 넷째 주) < 발행 : 환경부 해외협력담당관실 >
지구환경동향보고
◈ 미 EPA, 디젤차량 오염물질 90% 감축을 위한 「비도로 운행 디젤차량 청정대기지침」
개정 발표(5.11)
◦ 미 EPA는 건설, 농업, 공업용 디젤엔진 장비에 의한 오염물질을 90% 감축을 골자로 한「비도로 운행 디젤차량 청정대기지침」개정(5.11)
– 2010년까지 디젤연료의 황 함유량을 99% 감축하여 디젤엔진의 매연을 획기적으로 감축
※ 디젤연료에 대한 황함유 기준은 현재 3,000 ppm이지만, 새로운 기준은 2007년에 500 ppm, 2010년에 15 ppm 까지 낮출 계획임
– 새로운 엔진기준은 2008년에 소규모 엔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5년에는 대형디젤엔진까지 적용될 것임
– 이 지침의 시행으로 12,000명의 미숙아 사망, 15,000명의 심장마비, 6,000명의 아동 천식 등 예방 및 백 만일의 실업일수 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 또한 갤런당 8센트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초저황 연료의 사용에 따른 엔진유지비를 감안하면 인상요인은 갤런당 4센트 정도이며, 비용편익분석 결과 이익이 비용보다 40배 높음
◦ 청정 디젤 트럭 및 버스 지침(2000.12)을 보완한 이번 개정지침은 2007년부터 제작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이번「비도로 디젤차량 청정 프로그램」은 백악관, EPA, 예산처, 환경단체, 지방정부, 엔진 및 장비 제조업계, 정유업계, 기술자문 회사, 기타 관계 단체/협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함
◦ EPA는 또한 기차나 선박의 디젤엔진에 대한 새로운 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조치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 조치가 제정될 경우 NOX 27%, PM(미세먼지) 45% 정도를 감축효과가 예상됨
※ http://www.epa.gov/cleandiesel 참조
< 정보출처 : 미 EPA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