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저지

2004.12.01 | 미분류



지난 주 국회 건설교통위는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벌들에게 토지수용권 허용, 개발이익 환수 미흡,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교육 의료등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서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함은 물론 자기자본 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법안명칭도 노골적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수정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도 자기자본에 포함하는 등 건설교통위 의원들은 재벌특혜를 노골적으로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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