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해일을 몰고오는 국회

2007.11.22 | 미분류

국회는 “연안개발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으로 난개발 해일을 일으키려 하는가.



“연안개발특별법(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과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 셈이다.

국회는 국가적 생태보고인 국립공원과 갯벌 등 연안습지, 해양생태계를 막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정치적 로비를 펼쳐왔고, 내년도(2008년) 경상남도에서 람사총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남해안개발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에 질세라 동해안개발특별법안까지 만들어지면서 서해안, 우리나라 전체 연안을 포함하는 개발특별법안으로 최종 안이 만들어졌다.

새만금특별법 역시 농지조성과는 무관하게 복합산업단지, 종합관광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전라북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173인이라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경상남도나 전라북도가, 또한 국회가 연안습지를 보전하려는 국가적 역할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연안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그래서 결국 연안개발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람사총회와 관련된 어떠한 협력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람사총회 개최국이면서 연안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연안을 개발하려는 의지만 보이는 태도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환경단체의 외면을 받은 채, 람사총회를 개최할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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