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골프장 토지 강제 수용은? 위헌입니다

2010.03.08 | 미분류

국토계획법에서는 골프장을 기반시설의 일종인 체육시설로 보아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경기도 안성 동평리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현행 국토법에 대한 위헌을 신청했습니다. 오는 11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골프장 때문에 피눈물을 쏟고 있는 각 지역주민들은 골프장 토지강제 수용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북면과 논산 황화정리에서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주민들과 녹색법률센터 이윤희 활동가가 헌법재판소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파리를 새로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것처럼,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라 영리시설입니다.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한 국토법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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