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 소송]도롱뇽소송의 취지, 이유

2003.11.08 | 미분류

도롱뇽소송의 취지. 이유

  ▣ 도롱뇽 소송 취지

천성산의 문제는 더 이상 고속철도 관통이라는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잘못된 개발모델과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로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는 우리 산하의 아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므로 천성산은 이미 사라져 간 많은 생명들을 품어 안고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일반인에 의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환경성지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천성산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이름으로 환경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 한다.

특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의 혹은 과실로 누락된 각종 법정보호종들과 뭇생명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환경부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이땅의 미래의 거울이 되고자한다.

이와 아울러 천성산 관통구간의 민원인이자 피해당사자인 내원사를 배제한 채 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일부 인사와 불과 45일간의 졸속 조사를 통해 고속철도 대구 부산 구간 기존노선안 강행을 발표한 정부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 및 졸속 조사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측에 천성산 구간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선택한 이유
  ▣도롱뇽을 소송인으로 선택한 이유

우리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영향을 방지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 개발로 인해 특정야생보호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30종 이상 되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동식물이 단 한 종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천성산에 군락과 군집을 이루는 수많은 동식물종이 누락되어 있다.

도롱뇽은 천성산에 산재하여 있는 22개의 늪과 12계곡에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종이며 특히 1급수 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대규모 서식지가 바로 천성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천성산에 도롱뇽과 꼬리치레도롱뇽의 서식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것이다.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는 생존방식의 민감성 때문에 환경오염에 가장 취약하여 불과 10년 전에 비해 절반이상이 멸종된 대표적인 생물종이자 환경지표종이다.
이에 우리는 도롱뇽의 이름으로 천성산의 많은 생명들을 대신하여 무모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일삼아 온 인간을 법정에 세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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