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 소송]도롱뇽소송 소장요약

2003.11.08 | 미분류

도롱뇽소송 소장요약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요지
  도롱뇽 소송(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 요지

신청인   : 도롱뇽
           그 대변인 도롱뇽의 친구들
          
피신청인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서울 – 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터 널공사(13.5km) 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롱뇽과 그 대변인”의 원고 적격에 대하여(p4)
        가. 자연 내지 자연물의 권리 또는 권리주체성(p4)
        나. 자연의 고유의 가치와 자연물의 고유의 가치(p6)
           (1) 자연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2) 자연의 기저적 가치와 공공성
            (3) 현행관경보호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에    
                관한협약, 조약이나 국제합의(생명다양성조약, 세계자연헌장,
                리오선언,삼림원칙성명, 몬트리올 프로세스, 국제인권규약, 자연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
            (4) 자연의 가치의 특수성 ; 자연의 법적 가치는 개별적인 인간적 가치를
                초월한 보편적 성격을 가진다.
        다. 원고 적경성에 대해(p12)
           (1) 자연 내지 자연물의 법적 당사자성에 대하여
              (가) 자연을 위한 적정절차 보장의 필요성과 기능
              (나) 자연의 법적 주체성
           (2) 사법적 활동의 담당자, 그 권한과 근거(자연 내지 자연물의 가치의
                대변자)
           (3) 자연 내지 자연물의 법적 가치와 자연물의 당사자성
2.“도롱뇽의 친구들”의 원고 적격에 대하여
        가.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인간의 의무 내지 권리(자연방어권)(p19)
           (1) 자연에 관한 인간의 권리, 의무
           (2) 인간의 자연보호의무
        나. 환경권과 자연보호의무(p21)
        다. 자연 내지 자연물의 가치의 대변자의 원고 적격성(p22)

[3] 피보전권리의 발생(p23)

  1. 신청인 도롱뇽의 생존환경 파괴

        가. 신청인 도롱뇽 특히 꼬리치레도롱뇽의 생태 등 (P24)
        나. 신청인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의 자연환경 실태(P25)

   2. 이 사건 터널 건설사업계획 승인, 토지 수용 내지 사용 등에 존재하는 중대,
        명백한 하자에 대해
        가. 이 사건 터널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실시된 횐경영향평가의 문제(P37)

   (2)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및 재평가 미실시(P37)

   (3)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문제점(P38)

        나. 전통사찰보존법상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용 내지는 사용 절차 위반(P42)
        다.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 위반(P44)
        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위반(P46)
        마.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 특히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위반

소결론
   신청인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여 건설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터널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에는

   ①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는 그 내용 및 절차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것만을 기초로 한 하자가 있고,
   ②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와의 협의 및 문화체육부
      장관의 사전동의가 없어서 당연 무효이고,
   ③ 자연공원법 소정의 도립공원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흠결,
   ④ 습지보전법 소정의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흠결,
   ⑤ 자연환경보전법 소정의 생태계보전지역, 특히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대한 협의 절차의 흠경 등이 존재하는 바, 위와 같은 흠결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터널 공사에 대한 그 부분의 사업계획승인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터널공사 등은 위법,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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