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소송 1차심리-울산지방법원

2003.11.28 | 미분류


도롱뇽 소송에 대한 1차 심리 !!!!!  

지난 10월 소장을 접수 했던 도롱뇽 소송에 대한 1차 심리가 11월 28일 울산 지법에서 열립니다. 도롱뇽 소송이라는 자연의 권리 소송은 그동안 인간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사고하였던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던지는 하나의 화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을 준비한 시점은 “천성산의 늪과 계곡, 그리고 그 곳에 살았던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난 후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며 천성산이 현제 가지고 있는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자연경관적인 아름다움을 희생하고 난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의 공유로부터 확산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롱뇽 소송을 통하여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지난 30년간 우리 국토와 자연 환경은 과연 어떻게 변화왔으며 이 땅에서 멸종하여 버린 생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되집어 보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아이들에게 여우나 늑대의 이야기를 전설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성산의 꼬리치레 도롱뇽의 이야기를 전설로 이야기해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고속철도 관리공단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하기위해 시행한 법적 환경성 검토인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도롱뇽은 물론 수달과 원앙을 비롯한 10여종의 천연기념물과 30여종의 보호 동식물은  단 한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 개발 운운 하는 건교부와 환경부가 “보호종이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보호동식물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환경 보호법 및 특정야생동물 보호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화두는 환경이라고하고 미래를 유전자 자원의 시대라 합니다. 각국이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서 고속철도 건설로 사라져 갈 천성산의 수 많은 생물들을 대신하여 이제 도롱뇽이 17만 도롱뇽의 친구들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롱뇽 소송 1차 공판을 앞두고
도롱뇽의 도롱뇽 퍼포먼스 및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3년 11월 28일 .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울산지법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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