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 소송]자연의 권리 토론회

2003.12.03 | 미분류

도롱뇽 소송 원고적격 여부 판결이 유보된 가운데 ‘자연의 권리’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연합ㆍ천성산전국비상대책위ㆍ환경소송센터 주최로 11월 28일 서울 걸스카우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단연 눈에 띈 사람은 일본판 도롱뇽 소송인 ‘우는 토끼’ 담당 변호사로 승소를 이끌어 낸 후지와라 타케지(藤原猛爾, 일본 환경법률가연맹 이사장) 변호사.

토론회에서 후지와라 타케지 변호사는 ‘일본의 자연의 권리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를 통해 “우는 토끼 소송은 우는 토끼의 자연생태계 현황을 근거로 그 구성요소와 원고들과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자연의 가치나 그 보호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규범의식으로서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의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할 법과 권리’를 고려하는, 사실로부터 법규범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실천 활동이었다”라고 자평했다.

또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권리소송의 과제로 △환경권, 자연향유권의 실천 △자연보호에 관한 정보공개 △객관소송제도ㆍ수속 도입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들었다.

강재규 교수(인제대 법학과, 가야포럼 회장)는 ‘자연의 권리 소송의 실현을 위한 방안’ 발제를 통해 “현행의 소송제도는 자유주의ㆍ개인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둔 제도로서, 자연보호라는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환경법과는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검찰, 공익단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소송제기를 게을리 할 경우, 시민이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도 ‘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 발제를 통해 “천성산의 경우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인정해 생태계보존지역과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본적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이 시대의 유산자원으로서 중요성이 확인된 지역”이라며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존할 지역은 보존해야 하고, 충분한 검증이 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현대불교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기자 ⓒ[현대불교 11/28 16:39]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