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 소송]도롱뇽 소송 산상법정 열려 – 언론기사

2003.12.18 | 미분류

<한겨례>

`도롱뇽’이 원고가 된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 반대 소송이 15일 천성산 산상에서 도롱뇽의 서식 여부를 싸고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도롱뇽의 친구들’인환경단체 관계자, 피고인 한국고속철도 공단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양산 천성산화엄늪과 밀늪 등 고속철도가 지나갈 20여㎞ 산악지대를 돌며 현장답사를 했다.

이날 현장답사에서 피고측 참고인인 장인수 박사(생태학.자연환경보건연구원 원장)는 “천성산의 화엄늪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은 본적이 없다”며 “꼬리치레 도롱뇽은 산위 습지가 아닌 계곡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또 고속철도가 천성산 화엄늪에 미칠 생태계 파괴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피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터널 구간이어서 큰 영향은 없으며 늪전체가 스펀지 형태여서 진동의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는 장 박사에게 “꼬리치레 도롱뇽이 없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느냐”고 공격한 뒤 “천성산에서 우리(원고측)는 꼬리치레 도롱뇽서식을 확인했고 도롱뇽을 찍은 영상물도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장 박사가 천성상 생태계를 조사한 기간과 횟수가 너무 짧아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무제치 늪 등 자연환경보전지구내에서 환경부 승인없이 터널 공사 등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자연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에서 동물인 도롱뇽이 원고로 채택돼 좋은 결과를 낳길 바란다”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동물을원고로 한 소송이 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답사는 내원사가 있는 천성산 화엄늪과 밀늪, 미타암 등지에서 이뤄졌으며, 답사를 하기 전 무제치 늪에서 현장답사를 하자는 피고와 화엄늪과 밀늪, 미타암 등 천성산 일원에서 답사를 하자는 원고측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날 도롱뇽 소송의 `산상 법정’은 지난달 28일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동물인도롱뇽이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하자 실제 고속철도 관통 구간에서 도롱뇽 등자연 파괴행위를 확인해 보자고 제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2차 심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있음) (울산/연합뉴스)

<국제신문> '도롱뇽 소송' 천성산서 산상재판

15일 경남 양산시 천성산 화엄늪앞에서 열린 산상 법정에서 내원사 지율(맨 왼쪽) 스님이 울산지법 민사 10부 윤인태 (오른쪽에서 세번째) 부장판사와 원고측 이동준(가운데) 변호사에게 늪에 도롱뇽이 살고 있다릳고 강조하고 있다.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반대 소송(고속철도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15일 천성산 산상에서 도롱뇽 서식여부를 놓고 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벌이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산상법정’은 이번 소송이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운 특이한 소송인데다 재판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심문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천성산 정상 부근의 화엄늪 등 천성산 일대를 돌며 현장검증과 함께 참고인 심문을 벌였다.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속에서 열린 현장검증과 산상법정에는 재판부를 비롯,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화엄늪에 도착해 변호인들의 주장을 들은 뒤 피고와 원고측 참고인 심문에 들어갔다.

피고측 참고인 장인수(식생학·자연환경보건연구원) 박사는 “지난 1년간 모두 9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천성산의 화엄늪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서식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꼬리치레 도롱뇽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대심문에 나선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는 “단 9차례 조사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꼬리치레 도롱뇽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문제”라며 “원고측은 꼬리치레 도롱뇽 서식을 확인했고 도롱뇽을 찍은 영상물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측 변호인은 고속철 터널이 건설되더라도 천성산 일대의 생태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원고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을 통해 공단측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문제와 터널로 인한 단층파괴, 지하수 유출 등 환경훼손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다.

재판부는 화엄늪에 이어 천성산 정상과 밀늪 미타암까지 이동하면서 현장검증을 벌였으며, 오후에는 무제치늪으로 이동해 고속철도가 관통하는 천성산 지역 일대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특히 이날 “‘산상법정’이 일반 법정과 동일한 만큼 심문과 진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고, 참고인 심문과정에서 일부 참관인들이 웅성거리자 “변호인과 참고인 외에는 모두 조용히 하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도롱뇽 소송은 지율 스님 등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지난 10월15일 부산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울산지법에서 1차 공판이 열렸다.

/ 양산 / 이민용기자 mylee@kookje.co.kr [2003-12-15 21:49]山으로 간 `도롱뇽 소송’

<대한매일>
재판부 천성산 서식여부 확인답사
사람이 아닌 ‘도롱뇽’이 원고가 된 경부고속철도의 경남 양산 천성산 관통 반대 소송이 15일 천성산 산상(山上)에서 열렸다.
재판부인 울산지법 민사10부 윤인태 부장판사 등 재판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고측 이동준 변호사와 피고인 한국고속철도공단측 유두현 변호사는 고속철도 터널 관통에 따른 도롱뇽 피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이 실제 도롱뇽이 산다고 주장하는 천성산 정상 아래 미타암쪽 법수계곡에서 열린 법정에서 피고측 기술인들은 터널이 계곡 지하로 지나가더라도 300m 아래인데다 최신공법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측 이 변호사는 공사를 아무리 최신공법으로 하더라도 계곡물이 줄어드는 등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있어 도롱뇽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6000여년 전에 형성돼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정족산 무제치 늪에서 열린 마지막 현장검증에서도 원고와 피고측은 한치 물러섬이 없었다.
피고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인수(자연환경복원연구원 원장) 박사는 늪은 지표수로 형성돼 있고 천연광석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지하수와는 상관이 없다며,설령 바로 아래로 터널이 지나가더라도 거의 영향이 없는데 예정 노선은 900m나 떨어져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원고측 이 변호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늪에 계측기를 설치해놓고 계측을 하며 공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원고·피고인측 변호인은 천성산 제 2정상에서도 단층대를 뚫고 지나가는 천성산 구간 고속철도 터널이 천성산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천성산 정상 아래 무제치 늪에서 열린 법정에서는 천성산에 실제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측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피고인측이 천성산을 여러차례 조사했지만 도롱뇽이 서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원고측 이 변호사는 서식하고 있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놓은 것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부와 피고·원고측 등 50여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천성산 일대 20여㎞를 답사하며 현장검증을 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이번 도롱뇽 소송은 우리나라 환경관련 소송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경남도민일보>
법원 천성산서 현장검증, 산마루서 심문 ‘눈길’

속보 = 국내 최초로 동물을 원고로 내세워 관심을 모았던 도롱뇽 소송이 산꼭대기에서 하루종일 재판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위클리경남 13일자 2면 보도)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산 천성산 일대에서 내원사 산감 지율 스님과 허억준 울산건설사무소 소장을 비롯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울산지법 민사10부 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고속철 천성산 관통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면서 참고인에 대한 심문과 반대심문을 곁들였다.

재판부와 원고(대리인)·피고들이 공방을 벌인 장소는 화엄벌과 제2 정상·미타암·무제치늪 등 모두 4곳. 가장 아름답다는 법수계곡은 그냥 둘러보는 데 그쳤다.

소송 당사자와 방청객에다 취재진 20여 명까지 더해져 모두 50명 남짓 되는 인원이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무려 7시간 동안 산마루와 골짜기를 누빈 것이다.

이날 재판장은 기자들을 따로 불러 “도롱뇽 소송이 첫째 둘째 갈 정도로 큰 환경소송이기 때문에 자료를 남기는 면에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묵인했지만 법정은 그래도 법정이므로 사진 보도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내원사 산감(山監) 지율 스님은 고속철 터널이 놓이면 천성산에 사는 꼬리치레도롱뇽 등이 죽게 된다며 10월 15일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내고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

반면 허 소장은 고속철도가 관통해도 생태계와 지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친환경 공법이라는 취지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대표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날 공방은 도롱뇽이 살고 있는지 여부에만 메이지는 않았으며 고속철 터널 관통으로 생길 문제가 동식물과 문화재·지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가 초점이 됐다.

첫 번째 산상 재판이 열린 곳은 화엄벌. 오전 11시께 바람이 거세어 말조차 잘 들리지 않는 조건에서도 재판장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화엄벌과 무제치늪 등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고속철 관통의 영향력을 판단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에는 22개 고층습지와 12개 계곡,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30여 가지가 있다”며 “자연의 가치를 과학의 잣대로 평가·재단할 수 없으며 관통해도 1%도 지장이 없다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견해도 많다”고 주장했다.

공단쪽에서 나온 류두현 변호사는 장인수 자연환경복지연구원 원장과 추석연 LG건설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김수생 동아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내세워 “고속철이 천성산 식생과 지하수·지질 구조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로 힘썼다.

반면 도롱뇽쪽 이동준 변호사는 공단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습지와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주로 꼬집으면서 “고속철 관통이 천성산 생태계에 영향을 안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도롱뇽의 존재 여부 대해서는 지율 스님이 이겼다. 장 원장이 답변에서 “지난해와 올해 공단이 맡긴 식생 조사를 하면서 9차례 현장에 나갔다”며 “도롱뇽은 봤고 꼬리치레도롱뇽은 못봤지만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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