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 소송]도롱뇽 소송 각하 판결전문

2004.04.10 | 미분류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결정
사건 2003카합982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인  1 도롱뇽
           2 도롱뇽의 친구들
          부산 남구 용당동 564-3 한신문화타운 상가 305호
          대표자 조경숙, 박영관, 손정현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문
                          담당변호사 이동준
피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대표자 이사장 정종환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박지영

주문

1. 신청인 ‘도롱뇽’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터널 공사 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제거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을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따라 1992년 3월경 설립된 이래 1단계 서울~대구 구간은 2004년, 2단계 대구 ~부산 구간은 2010년 각 완공을 목표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신청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산과 권리를 승계하였다.

나.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그 착공의 금지 등을 구하는 ‘원효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고 한다)은 위 대구 ~부산 구간 중 울산 울주군 두등면에서 양산시 동면에 이르는 제13공구 내에 위치하여 천성산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총 길이 13.27km의 터널이다.

2. 신청인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도롱뇽’은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 또는 위 도롱뇽을 포함한 자연 그자체로서, 이 사건 터널 공사로 인한 도롱뇽의 생존환경 및 천성산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기 위하여 “자연 내지 자연물의 고유의 가치의 대변자‘인 환경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을 그 사법적 담당자로 삼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 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2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2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도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도롱뇽’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합하다.

3.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이하 ‘신청인 단체’라고 한다)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신청인 단체의 주장 요지
신청인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천성산을 비롯한 모든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존운동을 통해 더 이상의 자연파괴를 막는 한편, 생명을 중시하는 생각을 폭 넓게 전파하여 환경운동․생명운동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위 터널의 공사로 인한 도롱뇽의 생존 환경 및 천성산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헌법상의 환경권 내지 ‘인간은 자연의 파괴로부터 자연 및 자연물을 방위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의 ‘자연 방위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청쥐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단체의 위 주장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내세우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신청인 단체가 그 피보전권리로 삼은 이른바 ‘자연 방위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제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으로서 구하는 신청취지 그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는 달리, 피신청인이 지적한는 그러한 사정들은 본안에서 피보전권리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돌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사법 (私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 및  이를 통한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①신청인 단체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헌법상의 환경권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서 승인하고 있으며, 사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국토와 산업의 개발에 대한 공익상의 요청 및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환경의 보전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과 개발을 통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적 편익의 증대 사이에는 그 서 있는 위치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는 탓에 상호대립하는 법익들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한법 제 35조 제 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등 참조), 신청인 단체가 내세우는 환경원의 취지는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관관계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임이 그 주장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그에 기하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② 신청인 단체가 내세운 ‘자연 방위권’ 또한, 비록 자연이 인간의 생존과 존재의 기반이고, 인간의 편익에 봉사하거나 인간에 의하여 개척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자연의 파괴라는 것이 회복 불가능한 면이 있는 까닭에 자연 또는 그 자연 또는 그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파괴로부터 자연을 방위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다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에 경청하여야 할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자연 방위권’으로부터 직접 신청인단체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신청인 단체의 주장처럼 위 천성산에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다(最多)의 중․고층 습원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계곡과 풍광 내지 상수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터널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와 단층 등 주변의 지질 현황과 관련한 터널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내용상의 하자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제반의 혐의 및 수용절차를 일부 미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바로, 환경단체의 하나인 신청인 단체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신청인 단체의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음에 대한 주장과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 단체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보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 ‘도롱뇽’의 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신청인 단체 ‘도롱뇽의 친구들’의 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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