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도롱뇽 소송]내원사 , 미타암 소송 법원 기각 결정원본

2004.04.10 | 미분류

울산지방법원       제 10 민사부 결정
사건 : 2003카합957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인  
1. 내원사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291 대표자 주지 김정심
2. 미타암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산 171 대표자 주지 김병일

피신청인
한국철도도시설공단

주문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서울 ~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터널 공사 및 기타 이에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할 경우 집행관은 그 제거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 제 1호증의 1, 2, 소을 제8호증, 소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을 위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따라 1992년 3월경 설립된 이래 1단계 서울~대구 구간은 2004년, 2단계 대구~부산 구간은 2010년 각 완공을 목표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신청인은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2003. 12.31.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 사업에 관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산과 권리를 승계하였다(이하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피신청인을 모두 ‘피신청인’으로 통칭한다.)
나.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그 착공의 금지 등을 구하는 ‘원효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고 한다)은 위 대구~부산 구간 중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서 양산시 동면에 이르는 제 13공구 내에 위치하여 천성산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총 길이 13.27km의 터널이다.
다. 신청인들은 위 천성산에 자리잡아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전통사찰들이며, 이 사건 터널은 신청인 내원사로부터는 수평으로 2,327m, 수직으로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신청인 미타암으로부터는 수평으로 150m, 수직으로 39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신청인 미타암의 경내지 아래 부분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신청인들 주장의요지
(1) 이 사건 터널 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그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 즉, 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12.31. 법률 제609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21조 제 1항 및 동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환경처 등과의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재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1994. 11. 2 환경처로부터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이래 7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거나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 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ㅇ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협의 이후로 천성산의 무제치늪이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화엄늪이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새로 발견된 단층대가 이 사건 터널이 계획된 노선과 교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자체에도 천성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조사나 늪지의 분포 상황 또는 단층 등 지질학적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이 위 규정에 따른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③ 이 사건 터널이 전통사찰인 신청인 미타암의 경내지 아래 부분을 지나도록 설계되었음에도,h 경내지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전법 제9조가 요구하는 주무부장관의 동의와 위 사찰이 소속된 대표단체 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④ 천성산 일대가 1979년 11월경부터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터널 공사에 관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도립공원 내 제한행위에 대한 협의절차를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71조를 위반하였고, ⑤ 무제치늪과 화엄늪이 각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및 습지보전법 제13조가 요구하는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위 천성산은 그 계곡과 풍광이 뛰어날뿐더러 꼬리치레도롱뇽, 황조롱이, 수달 등을 비롯한 희귀한 동․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며, 우리나라 최고(最古)․최다의 중․고층 습원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부산과 경남의 주요한 상수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일대에는 많은 활성단층들이 존재하여 이 사건 터널이 계획된 노선과 교차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터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지하수 유출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터널은 그 설계 당시 위와 같은 지질학적 특성이 간과된 까닭에 그 안전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3)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환경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보장되는 보편적인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서의 ‘환경’이라 함은 자연적 환경을 위시하여 문화적․사회적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바, 부당한 환경변화나 유해무익(侑 害無益)한 환경파괴가 초래되는 경우 위와 같은 환경이익을 누리고 있는 구성원은 그러한 환경이익의 침해를 사전에 거절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른바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4) 또한, 신청인들은 약 1,300년 전에 원효대사에 의하여 창건되어 고래로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수도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전통사찰로서 보호․관리를 받는 사찰들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터널은 신청인들이 있는 천성산을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특히 신청인 미타암의 경내지 바로 아래 부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토지소유권 및 종래 신청인들이 누려온 경관이나 조망, 수행을 위한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익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5) 따라서 신청인들은 환경이익의 부당침해방지권․인격권 내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삼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민사 소송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 및 이를 통한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터널 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그 진행경과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그에 대한 협의 절차, 기타 관계 법규들이 규정한 협의절차를 미비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는 한, 그러한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신청인들에게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또한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며, 사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 및 범위, 권리의 주체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국토와 산업의 개발에 대한 공익상의 요청 및 경제 활동의 자유, 환경의 보전을 통한 국민의 복리 증진과 개발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적 편익의 증대 사이에는 그 서 있는 위치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는 탓에 상호 대립 하는 법익들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23. 자94마2218 결정 등 참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이익이라는 것이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 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에서의 권리의 주장이라면, 그러한 권리의 주장으로서는 직접 국가가 아닌 피신청인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인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천성산의 자연환경 파괴 또는 이 사건 터널의 안전성에 관한 사정들은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게 만드는 사우가 되지 못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터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토지소유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는 물론, 종래 신청인들이 누려온 경과이나 조망, 사찰로서 수행을 위한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 신청인들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환경이익의 침해가 있고, 그러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신청인들은 그 경내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으로서 이 사건 터널의 착공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지역성과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토지소유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또는 신청인들이 사찰로서 누려야 할 환경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터널이 신청인들이 있는 천성산을 관통하는 구조로 특히 신청인 미타암의 경내지 바로 아래 부분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 공사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의 토지소유권 및 신청인들이 누려온 경관이나 조망, 수행을 위한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익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터널이 신청인 내원사로부터 수평으로 2,327m, 수직으로 7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터널이 신청인 미타암의 경내지 아래 부분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토지소유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신청인들이 종래 누려온 환경이익에 어떠한 침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관하여 신청인ㄴ들은 이 사건 터널 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그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터널이 단층 등 지질구조상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천성산의 자연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신청인들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익이 존재하며 그러한 이익이 이 사건 터널 공사로 인하여 어떻게 침해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주장 외에 달리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을뿐더러, 가사 이 사건 터널 공사에 따르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이 사찰로서 누려야 할 환경이익에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위치한 곳과 이 사건 터널 사이의 거리,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침해이익 및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피해의 방지 내지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터널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터널의 착공 자체를 유지(留止)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비록 신청인들이 전통사찰로서 고래로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 수도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그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거나,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가사 이 사건 터널 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그 진행경과에 있어 일부 관계 법규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4.8.
재판장 판사 김동옥
      판사 김창현
      판사 제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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