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상식이 통하지 않는 청와대의 행위에 분노를 느끼며…,

2005.06.24 | 미분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청와대의 행위에 분노의 뜻을 전하며,

– 문정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해임과 습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철회를 다시금 건의합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10일, 낙동강하구 습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승인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을 폭력을 행사한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6월 23일) 환경부로부터 공문 한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한 녹색연합의 공문이 환경부로 이첩되었기에 그에 대한 답변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답변의 내용은 지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고 녹색연합이 제기한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기한 두 가지 사항은 습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를 철회할 것과 환경부장관 및 낙동강유역청장의 해임요구였습니다.
녹색연합은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환경부 장관이 문제가 있어서 해임을 요구한 공문을 어떻게 당사자인 환경부로 이첩하여 처리를 지시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상식에 어울리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조치는 생선을 지키기 위해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행위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해임사항이 있고 없고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일입니다만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내용을 그 당사자에게 판단을 맡긴 것은 저희로서 납득할 수 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다시금 대통령께 저희의 의지를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환경보호의 역할과 임무를 망각한 채 유례없이 습지보전지역 내 명지대교 건설 행위를 허가한 것 뿐 아니라, 습지보전지역 내 행위 신청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녹색연합 대표단에게 직원을 동원, 강제로 끌어내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을 물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즉각 해임과 그 상위기관인 환경부장관의 엄중 문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동양최대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세계에 자랑할만한 자연유산인 낙동강 하구 습지 지역 내에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정부에 의해 사실상 습지보전법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낙동강 하구지역은 정부에서도 그 보전가치를 인정하여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연안오염특별관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5개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국가의 기간산업도 아닌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민자 유료도로인 명지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보전장치를 모두 허물어 버리고 건설허가를 해 준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가 남아날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행위절차를 허가한 것은 대한민국에 환경부가 존재하는지, 우리 정부가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행위허가가 앞으로 습지보전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개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나 되는 보호 장치가 있었음에도 민자사업에 그 자리를 내 줄 수밖에 없다면 다른 모든 곳에서 요구되는 개발행위를 규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어렵게 보전지역으로 마련한 곳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사회가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를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6월 8일 내린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낙동강 하구 습지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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