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숙도]다시보는 을숙도철새공화국 헌법

2005.07.02 | 미분류

2001년 문화재청은 부산시가 허가를 요청한 명지대교 직선 노선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약간 우회하는 명지대교 우회노선으로 다시 문화재청에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노선을 문화재청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협의를 해줬고, 부산시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고 문화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를 해줍니다.
환경부 역시 습지보호구역 해제를 마지막으로 통과시킵니다.

을숙도 철새공화국 헌법은 2001년 명지대교 직선노선이 백지화되었을 당시 진정으로 을숙도가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철새공화국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에서 제정, 선포하였습니다.

보전이 목적인 국가기관(문화재청, 환경부)가 포기한 한국 최대의 습지..을숙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을숙도 철새공화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헌법을 돌이켜 읽어봅니다.

을숙도철새공화국헌법

자연의 오랜 쉼터이자 생명터인 우리 을숙도 철새공화국은 천연기념물 제179호(1966)로 지정되어 생태계보전지역(1989)이자 습지보호구역(1999)이기에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인정된 바, 사람 사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지켜내어야 할 가치 있는 땅으로서, 어떠한 인위적 개발 유혹과 이기적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생명이 제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화를 지키며, 하늘과 물이 맞닿아 눈부신 이 땅위에 티 없이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낙동강 하구의 갯벌과 모래톱의 갈대와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아들딸들이 더 오랫동안 간직하고 배워야할 생명의 소중한 배움터임을 깨닫고, 사람들의 뒤틀린 살림살이를 바로 세우는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생명밭의 어머니인 자연이 주는 새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를 꿈꾸면서, 별빛의 바램처럼 철새와 한생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고니울음 가득한 2001년 12월 16일에 을숙도 철새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여 선포합니다.

2001년 12월 16일
을숙도철새공화국

제1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은 평화공화국이다.
제2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영토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국민은 생명과 평화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제4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영토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철새와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은 인간과 더불어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제5조   인간이나 철새나 모든 생물은 생명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철새공화국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철새공화국은 공화국내의 생태계조화를 유지하고 어떠한 환경파괴도 거부한다.
제7조   철새공화국은 낙동강하구의 자연을 보전하고, 철새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제8조   을숙도 철새공화국의 모든 생명은 누구든지 자연 앞에 평등하다.
제9조   모든 생명은 자신이 살고 싶은 생태계에서 살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생명은 자신의 터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인간의 의무와 권리
제11조  인간은 철새공화국 헌법을 준수하므로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2조  모든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13조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인간은 철새공화국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언제나 이 곳을 방문할 수 있다.
제14조  철새공화국을 찾은 인간은 모든 생명과 접하고 친구가 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인간의 미래세대는 철새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국민으로서 언제나 이곳을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인간의 미래세대는 자연과의 만남을 존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양식을 배울 권리가 있다.
제17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 환경부는 이 지역을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부산시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보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① 철새공화국의 주거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금한다.
        ② 철새공화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다리 건설을 금한다.
        ③ 철새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하는 어떠한 매립도 금한다.
        ④ 지나친 불법어로를 금한다.
        ⑤ 고층건물이나 불빛으로 인해 철새공화국의 주거권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19조  인간은 철새공화국을 방문할 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붉은색, 파랑색, 노란색과 같은 원색의 옷을 피한다.
        ② 큰소리로 떠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③ 쓰레기는 만들지도 남기지도 않는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