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쓰레기’와 관련된 중국 법

2003.10.29 | 미분류

중국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e-쓰레기’ 방출을 금지하는 협약을 처음으로 제안한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이 제안한 제출서는 1984년 유해 산업 쓰레기의 국제 거래를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중국과 홍콩은 본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아메리카, 호주 , 유럽에서 오는 유해 쓰레기의 수입국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유해 쓰레기의 국제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내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는 기제가 되었다.

중국 국내에서는 1996년도에 처음 유해 쓰레기 거래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원자재로써 재생 불가능한 유형 유해 쓰레기의 수입은 원천 금지되었고, 재생 가능한 유형 쓰레기도 그 수입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세관의 통제를 피하거나 유해 쓰레기의 불법 거래를 행한 자는 법에 의해 거래 물건들을 다시 가져가고 100,000-1,000,000위안의 벌금을 물도록 되었다.

중국은 2000년 2월 1일 유해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법을 발표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그동안 수입이 허락되었던 제품 목록 중 7번째 항목이 제외됨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수입이 가능했던 다음의 전자제품(수명이 다한 전자제품)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CRTs
-복사기
-전자렌지/오븐
-전자 요리 기구, 전기 밥솥
-전화기(공중전화는 제외)
-비디오게임기(재수출을 위한 것은 제외)
-텔레비전
-냉장고

중국 정부는 2000년 4월 1일부터는 위에 언급된 버려진 전자 제품의 수입을 세관이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기유마을의 상황을 본다면 이러한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정확한 이유는 마을로의 쓰레기 유입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법 실행 의지 부족과,  중앙정부는 법 실행 제반 시설과 자원의 부족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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