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팔에 대해..

2004.07.20 | 미분류

* 인도 보팔 참사 사건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유니언 카바이드 사의 비료공장에서 다량의 메틸 이소시안염(M.I.C:Methyliso-cyanate)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40여 톤에 달하는 메틸 이소시안염은 순식간에 보팔시 전체로 퍼져 나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메틸 이소시안염은 무색 무취의 독성물질로,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 장애, 면역체계 이상, 실명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이 사고로 하룻밤 사이에 약 2천명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6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5만명은 영구적인 장애자가 되었다. 인구 75만명의 보팔시 시민 대부분이 이 유독물질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누출 사고의 원인은 저장탱크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밸브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 사는 이 사고에 대한 보고서에서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밸브 파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하였던 것도 주된 사고원인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조기경보체제가 작동하지 않아 더 큰 사고를 초래하였다.

인도 보팔시의 참사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위험산업 내지 공해산업의 해외진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환경적으로 유해한 위험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선진국가들은 이들 산업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미국계 다국적 회사가 인도 보팔시에 비료공장을 세운 것은 이런 배경에서 연유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팔시민들은 유니언 카바이드 사를 상대로 30억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니언 카바이드는 89년 4억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형사책임을 끝까지 회피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보팔참사는 사상 최악의 산업재해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불과 두 시간 동안 누출된 독가스로 인해 도시 전체가 처참한 피해를 입은 사고였다. 보팔참사 외에도 화학물질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유해물질을 생산하는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의 개도국 진출로 위험산업이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진국보다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는 유통이 금지된 독성물질을 개도국에 수출하여 이를 사용한 개도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을 특히 고려하여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보팔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14년 후인 1998년 9월 11일에 체결된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Harmful Chemicals & Pesticides)이 그것이다. 이 협약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독성물질의 오용과 사고에 의한 누출로부터 사용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우선 국내적인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시키고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수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2개 국가 내에서 판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도 중지된다.

이 협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되며 발효될 때까지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FAO와 UNEP의 잠정적인 연합하에 PIC(Prior Informed Consent) 리스트에 오른 모두 22개 종목의 화학물질과 7개의 살충제를 수출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1996년 개정)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 사용, 판매되는 화학물질은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취급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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