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팔참사 가해자 신병인도거부

2004.07.22 | 미분류

2004/07/21 16:54 송고  

美, 보팔참사 가해자 신병인도 거부

               
    (뉴델리=연합뉴스) 정규득특파원 = 미국은 인도에서 보팔참사를 일으킨  유니언카바이드사(社)의 전 회장 워런 앤더슨에 대한 인도 정부의 신병인도 요구를 거부했다고 PTI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 행정부가 앤더슨 전 회장을 넘겨달라는 인도 정부의 요구에 대해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팔 지방법원은 지난해 앤더슨 회장에게 태만죄를 적용한 인도  중앙조사국(CBI)의 공소를 기각하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앤더슨의 송환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에 송환요구를 하기 앞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양국간에 체결된 범인인도협정에 따라 태만죄와 달리 과실치사죄는 송환요구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앤더슨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난 92년 이후 인도 법정에 서는 것을 거부한 채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지금은 퇴직한 상태다.

    앤더슨 회장은 인도로 송환돼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인도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인도 정부에 대해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내놓은 보상금 가운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3억2천750만달러(150억루피)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olf8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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