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답변입니다-오래기다리셨죠?!^^;

2004.10.02 | 미분류

정리못하고 그냥 올립니다.
꽤 오랜시간을 걸려 해주신 답변인데..그리 만족스럽지 못해서
아무래도 다시 문의를 해야할듯합니다^^;;
그리고 3번같은 경우에는 향후 귀신고래보호활동하면서
바꾸어나가야 할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도래지선정이 뭔가 좀 앞뒤가 안맞는군요..

안녕하십니까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근무하는 박관수 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울산 극경(쇠고래)회유해면’관련 답변 입니다.  

1. 귀신고래 자체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회유해면, 즉 도래지가 천연기념물로 정해지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래지가 천연기념물인 다른 경우가 또 있나요?  

  ㅇ 답변 : 희귀동물 또는 학술적.생태적으로 중요한 동물의 주요 번식지.서식지.도래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있으며, 현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등 6곳이 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도래지가 천연기념물일 경우 도래지의 훼손은 당연히 처벌받겠죠?! 그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ㅇ 답변 :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귀신고래를 잡을 경우, 귀신고래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니까 처벌규정이 없나요?(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경은 금지되어있으나, 그 금지가 풀리거나, 없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ㅇ 답변 : 지정구역(도래지) 외에서 잡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4. 도래지의 정확한 범위가 정해져있나요? 수량은 동해안일원, 소재지는 전국(강원, 경북, 경남 해안일원)으로 되어있는데 (수량의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위도 등??)가 정해져있으면 알려주십시오.  

  ㅇ 답변 :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지정범위가 동해안 일원(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해안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5.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관리방안이 있을텐데, 극경회유해면에 대한 특별한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ㅇ 답변 : 명칭변경, 정확한 범위 설정, 종 지정 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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