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밀렵

2004.11.25 | 미분류

동해안 고래, 불법포획한 일당 무더기 검거  

【포항=뉴시스】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일당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판매한 이모씨(39.울산시 남구 매암동) 등 7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입건 했다.

이씨 등은 자신들의 선박에 고속엔진을 장착해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특수 제작한 작살을 이용,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동방 약 12마일 해상 등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4마리, 시가 3억2500만원 상당을 포획한 뒤 울산 남구 장생포에서 고래를 전문적으로 판매한 혐의다.

또 김모씨(49) 등은 포항 남구 구룡포읍에서 고래전문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씨(51)에게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최근 동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울산, 구룡포 등지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포항 남구 구룡포읍 소재 O식당에 보관중인 현물 약 30kg을 압수했다.

오주섭기자zoo42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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