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면허는 취소 또는 변경 되어야 한다.

2003.06.13 | 미분류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와 생명회의는 6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매립면허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청원인은 새만금평화연대 박경조대표, 생명회의 진위향대표, 부안지역주민 신형록씨 등을 비롯 청원인 2631명이다.

노대통령의 용도변경 선언으로 새만금 매립면허는 취소와 변경되어야
–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변경 청원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새만금간척사업의 매립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가치의 상실을 이유로 복합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정한 매립면허의 목적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게 되어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와 효력은 목적의 불능과 함께 소멸 또는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새만금간척사업의 당초의 매립면허인 농지조성은 법률행위의 목적불능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은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새로운 매립면허절차를 밟아 새로이 추진하려고 하는 용도에 따른 경제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법적절차를 무시한채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새만금간척사업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막이 공사를 중지 명령을 요청한다. 아울러 사정변경에 따른 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 생명회의 이대수 목사 011-348-7219
         녹색연합 서재철 744-9025,019-478-3607


새만금 매립면허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청원서

<청원의 취지>

  1. 새만금 매립(간척)면허의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새만금 간척 사업을 위하여 농림부장관(농업기반공사)에게 부여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상 사정변경등을 이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물막이 공사의 중지 및 선행절차들의 이행
  새만금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종래 진행중인 물막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사정변경에 따른 경제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

  1. 공유수면매립법이 규정한 사정변경의 발생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전라북도를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갯벌의 용도를 농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변경하겠다”는 의견표명은 공유수면매립법(제3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동조 본문에 의한 “매립면허의 취소·변경” 요건에 해당한다. 매립면허의 기초는 “매립” 또는 “간척”이다. 매립면허의 기초가 상실될 경우에는 이 면허를 전제로 하거나 매개로 성립된 모든 법률관계들이 동요한다. 그렇다면 새만금 갯벌의 법률관계는 기존의 권리·의무 관계를 청산·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는 경제성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계속함은 적법절차(due process)의 위반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모든 법률행위는 그 목적의 불능과 함께 소멸·변경된다. 새만금 간척지는 매립면허의 불능과 함께 소멸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이미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공업단지·관광지·해상도시·교통시설 기타의 용도로 변경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대안은 당초의 매립면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不能]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당초의 매립면허는 [법률행위의] 목적 불능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지연시킴은 적법절차에 반한다.

* 붙 임 : 청원인     2631명 청원서 원본 1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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