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불법포획 고래 유통 조직망 활개

2005.08.04 | 미분류

[ 불법포획 고래 유통 조직망 활개 ]

–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자행, 순찰 강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

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불법으로 고의 포획한 뒤 고래고기를 조직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조직망이 활개를 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작살로 고래를 고의 포획한 혐의로 구룡포 선적 세원호(7.9톤)의 선장 울산시 남구 매암동에 사는 이모씨(41)와 선원 김모씨(44), 임모씨(45) 등 3명을 입건해 수사를 펴고 있다.

포항해경 구룡포 파출소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9일 저녁 6시3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입항하면서 고래 지느러미 등 고래고기 11kg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의 선박에서 고래 포획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살 4개를 발견해 수거했으며, 이튿날 구룡포 방파제 해상 1마일 지점에 설치된 부의 아래에서 작살촉 5개 등 포획도구를 건져내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 혐의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작살에 묻어 있던 고래고기 살점들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보내 감정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 이씨 등이 들여 온 고래고기와 일치하는 밍크고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경은 이들이 고래를 고의 포획한 뒤 유통책을 맡고 있는 다른 선박과 만나 해상에서 조직적으로 즉석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역 어선들과 울산 선박들을 대상으로 울산해경과 연계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밤 11시05분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안 도로 일대에서 돌고래를 싣고 운반하던 포터트럭이 목격돼 포항해경 두호출장소에 신고 접수되는 등 고래 고기 불법 유통이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혼획된 고래는 3일 현재 모두 153마리로 밍크고래 44마리, 돌고래 109마리에 달한다. 이중 7월 한 달간 돌고래 11마리, 밍크 8마리 등 모두 19마리가 잡혔다.

CBS포항방송 박정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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