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2008.01.13 | 미분류, 야생동물

<,환경운동연합> 월간 함께사는길 2005년 4월호를 읽다가 *^^*

고래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_ 신만균

고래는 포유동물에 속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로서 약 2500만 년 전 인간보다 먼저 지구상에 출현해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해 왔다. 우아한 자태로 예술활동의 소재로 이용됐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며 문화적·국제적·상징적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고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현재 약 83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 출현하는 것은 모두 35종으로 수염고래류(baleen whales)가 6종, 나머지 29종은 이빨고래류(toothed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에 속한다.

고래는 해양생태계 건강의 척도
고래가 보호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우선 고래는 지구 생물다양성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생물종다양성(species),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다양성(ecosystem), 생물이 지닌 유전자다양성(gene)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로써 이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1992년 리우 선언에서 전 세계의 대표들이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집약한 바 있다. 둘째, 고래는 야생동물이다. 고래는 가축 또는 인간이 양식한 수산자원이 아니고 야생동물임을 인식해야 한다. 야생동물은 한번 멸종되면 복원이 어렵다. 여타의 야생동물들이 야생조수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고래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고래는 멸종에 취약하다. 고래는 다른 해양생물에 비해 수명이 길고 재생산율이 낮다. 따라서 한번 자원이 감소하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멸종할 수 있다. 종에 따라 넓은 지역에 분포해 회유하지만 실제로 번식은 같은 종 내의 아종 혹은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다. 따라서 개체군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고 같은 개체군끼리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같은 종이라도 특정한 개체군은 다른 개체군의 개체수의 회복이나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고래보호구역이 매우 중요하다. 고래의 유전자 연구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넷째, 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정점에 위치해 생태계 균형에 기여한다. 고래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은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이다. 앞으로 수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특정 어종에 국한시켜 남획 여부를 평가 관리했던 것과는 달리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영양염을 비롯한 이화학적 환경요인과 피식-포식관계와 먹이망 전체가 고려돼야 한다. 다섯째, 고래를 보호해야 해양환경이 건강해진다. 모든 고래는 우산종(umbrella species) 혹은 깃대종(flagship species)으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다. 고래는 해양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고래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래를 보호해야 한다. 북태평양의 고래는 20세기 초부터 1986년 이전까지 남획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1986년 포경금지 시점 이후 약간 증가했으나 혼획 및 불법포획으로 인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혼획되는 고래의 수를 줄이고 포경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 한편 연구와 조사를 핑계로 포경을 멈추지 않는 일본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의문에는 논란이 많다.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IWC) 본래 목적이 고래의 이용과 보존이라는 점을 내세워 상업포경을 중지시킨 모라토리엄을 폐지하고 개정관리제도(RMS)로 바꾸어 쿼터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상업포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동해는 대형고래들이 서식하기 좋은 생산적인 생태계라는 점, 고래는 문화를 창출하는 매개체라는 점, 고래가 살아야 인간이 산다는 점 등을 고래보호의 이유로 들 수 있다.

고래보호에 나서는 단체들
최근 우리 연안에 돌고래류의 개체군 크기가 커져 어업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혼획, 좌초되는 수도 증가하고 있다. 혼획, 좌초를 가장한 불법어획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충분한 돌고래 자원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포경을 허용한다면 이로 인해 포획될 대형고래들은 조만간 멸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래를 수산자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전해야 할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지표로 보는 관점에서 IWC와 관련된 국제기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절멸의 위험에 처한 생물종을 레드리스트(Red List)에 등재해 위험의 정도에 따라 목록을 작성, IWC 등에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IUCN의 레드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고래류는 전체 80여 종 가운데 68종에 이른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도 모든 고래를 그 부속서 (Appendix I & II)에 등재해 관리하고 IWC에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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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균 mkshin@ulsan.ac.kr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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