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보고서 작성 확산 필요

2002.06.12 | 미분류

환경부는 우리 기업들의 환경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보고서 작성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에 적합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환경정보공개를 위한 환경정보보고서 제작 지원과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영 확산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표-1> 환경분야 정보공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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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분야                    공    개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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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3)                최고경영자의 선언, 사업 개요, 환경보고서 개요
환경방침 및 목표(1)     환경방침 및 목표
환경경영시스템(3)       환경경영체제, 환경사고 대응체계, 환경감사
환경영향 및 성과(9)     자원 사용(물질/에너지/용수 사용),
                                오염물질 배출(대기·수질오염물질/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보건·안전, 환경영향평가, 소음·진동, 환경친화제품 생산·소비,
                                환경친화적인 포장, 환경친화적인 수송, 환경회계
이해관계자파트너쉽(4) 자연생태계 보전노력,이해관계자 관계, 법규 준수, 인증·수상 경력
지속가능한기업경영(1)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비젼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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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환경보고서 제작은 1980년대 후반부터 ISO(국제표준화기구), GRI(지구환경보고협의회), UNEP(유엔환경계획) 등의 국제기구에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국에 적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스웨덴, 미국, 일본 등은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환경보고서 제작은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영활동과 환경과의 연관관계와 환경경영 유도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을 통한 환경영향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간접적이라도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고, 주변 생태계 및 주민 피해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업환경보고서 제작이 갖는 긍적적인 측면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환경보고서 제작 및 보급 사업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환경보고서 제작에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위해 ’99년 12월부터 시법사업을 추진했을 때, 6개 업종 13개 기업만이 참여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환경부는 다수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보고서 제작의 지원과 보고서 배포를 통해 보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에 더 나아가 매출액 기준 혹은 설비시설기준 이상의 기업은 보고서 제작 및 제출이 의무사항이 되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보고서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 보고서 제작 과정 가운데 ‘측정 및 평가단계’, ‘환경정보공개내용 검증단계’, ‘발간·배포 및 feedback’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측정 및 평가 와 검증은 제3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단기간에 기업의 활동 전반을 확인 할 수 없는 만큼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배포 및  feedback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사 개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와 반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명시 되어야 한다. 보고서 제작은 기업의 환경경영의 현황을 알기 위한 정보 공개차원도 있지만 공개 이후의 개선 유도가 중요한 만큼 개선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기업의 개선효과는 추과비용이 되는만큼 보고서 제작의 보급 효과를 기대할 수없을 것이다.

셋째는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지침과 비교해 볼 때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에너지 사용은 재생에너지 사용 정도, 자재의 경우 공정에 상용된 동식물종 여부, 용수 사용은 수원지, 배출·폐기물 경우 자재 매립 등 처분 현황, 공급자의 환경관련 현안, 자연생태계 보호의 경우 영향권 내 생태계 현황이 누락되어 있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사용 유도지침, 공정 중에 사용되는 자재 및 자재 내용, 공급자의 환경준수 여부 및 공급 내용, 사용된 자재 처분 현황이 미비하다.
결국 연계기업의 환경성 제고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업 및 설비로 인한 주변생태계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 셈이다. 이는 기업 자체 자정활동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의무는 축소된 것이다.
기업의 활동과 종합적인 환경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위해 가이드라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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