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생태계 파괴하는 불법적인 금계천 정비사업

2003.11.19 | 미분류

녹색연합은 2002년 4월∼ 2003년 10월 1년 6개월동안 2천만 수도권시민의 젖줄이자 하천생태계의 보고인 한강상류지역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였다. 그 결과 한강의 생태계가 건교부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훼손·파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강지천 18곳을 조사한 결과 14곳에서 하천정비가 이루어졌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하천공사는 수생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인 물 속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었다.



1. 녹색연합이 한강의 지류인 금계천을 조사한 결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교부의 불법적인 하천공사가 한강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02년 3월∼2005년 12월 한강수계 치수사업으로 금계천에 4,022m의 제방을 쌓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는 2002년 3월 1일부터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전에  10,000㎡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계천 축제공사는 2002년 4월 17일 하천정비시행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이고, 하천의 폭이 평균 8m로 사업면적도 약 32,176㎡(8m 4,022m)로 10,000㎡가 훨씬 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금계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모양과 하천바닥을 마구잡이 파헤쳐 하천을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있으며, 하천주변의 억새나 버드나무 등의 수변식물들을 말끔히 제거하고 있다. 또한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을 마구 긁어내고, 강바닥에서 긁어낸 돌과 자갈을 이용해 돌망태 제방을 쌓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진 강바닥과 하천 변에서는 지속적으로 토사가 흘러내고 있다. 흘러내린 토사는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심지어 하천공사에 가장 기본적인 침사막(공사에서 흘러내리는 토사를 거르는 막)조차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교부 소속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발사업인 ‘하천정비시행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계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만들어지지 전인 1995년에 세워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지 않았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문자그대로 전체 개발사업을 열거해 논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기 사업을 시행할 때 미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여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계천 정비사업은 원주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마련된 이후 사업이 시행되었어야한다.



2. 건교부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하천정비공사는 하천의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결국 하천생태계를 단순화하여 근본적으로 하천환경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없이 시행되는 하천정비공사가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장소를 파괴하고 은신장소를 파괴·감소시켜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천의 수변식생을 단순화시켜 하천생태환경의 근원적인 파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계천 하천정비현장은 수서곤충, 어류 등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금계천에서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과 자연형태의 하천이 유지되고 곳의 어류상을 비교·분석한 결과 하천공사 현장에서는 돌고기, 피라미 2종류 3개체가 나타났고, 자연형하천의 경우 가는돌고기, 갈겨니, 모래무지, 돌마자, 얼룩동사니(한국특산종) 5종 40개체가 나타났다. 특히 자연형하천의 경우 1급수에서 서식하는 갈겨니가 가장 많은 종으로 나타났지만, 공사현장에서는 갈겨니가 1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하천정비현장은 강바닥의 돌들을 마구잡이로 모두 긁어내 돌망태를 쌓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어, 돌 밑에 붙어있는 이끼류 등을 먹이로 삼고 있는 하루살이유충 이외에 수서곤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자연형하천의 경우 물장군, 장구애비, 개아재비, 하루살이유충, 강도래유충, 날도래유충 등의 수서곤충을 빈번히 확인되었다. 이는 자연 그대로의 금계천이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이끼류 등의 수서곤충의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천공사현장은 무분별한 공사로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어 수서곤충마저 하루살이유충 한 종에 불과하고 극히 적은 개체수만이 확인되었다.  



3. 이는 정부가 1960년대 하천법을 제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천관리의 주된 목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수피해의 경감과 경제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천을 생태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만 인식해 왔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이·치수 기능만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하천형태를 단순화시키고 강바닥이나 수변식생을 훼손·파괴하여 결국 하천생태계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의 하천관리는 이·치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곡선형태의 자연형하천을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평평하게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 하천의 직강화는 하천생태계를 단순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래 물은 곡선으로 흐르면서 토사가 퇴적되고 그 위와 주변에서 수생식물과 교목 및 나무가 자란다. 또한 곡선하천의 자연스런 흐름으로 큰돌이나 작은 돌이 섞여있고, 하천 변에 나무가 우거져 그늘도 있고 나무가 없는 곳은 햇볕도 들고 한다. 이처럼 하천이 다양한 상태로 형성되어야 다양한 동식물이 어울려 살 수 있고 생물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직강화를 했던 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지금도, 이·치수 기능만을 고려한 호안블럭과 콘크리트옹벽 등을 이용한 반생태적 하천정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 이에 지금부터의 하천관리는 이·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환경을 자연에 가깝게 조성하여 생태계의 특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천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하천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 또한 하천정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하천공사 시 환경영향을 저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천정비시행치침’을 마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의사용과 현장적용을 의무화 해야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금계천 :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 길이가 26.4km이다. 강원도 횡성군 동면 화방노천초등학교를 시작점으로 하여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의 섬강을 거쳐 남한강-한강으로 합류된다. 금계천과 연결되는 섬강은 납줄게, 묵납자루 등의 민물고기의 남방한계선으로 생태적 가치가 큰 하천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1. 건교부는 불법적 금계천 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건교부는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라.
3. 건교부는 하천정비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하천정비 시 환경공법사용과 현장적용을 의무화하라.
4. 환경부는 한강상류지역 지천에 대한 하천정비 실태를 조사하라.

2003년 11월 19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국장 서재철(744-9025, 019-478-3607), 간사 정용미(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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