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환경단체는 반대하는가.

2005.02.21 | 미분류

지난 2004년 12월 17일,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제253차 회의를 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해서 따로 건설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중.저준위 폐기장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논의는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9년의 분쟁 : 핵폐기장 추진정책




그간 20여 년동안 최근의 부안 사태와 같은 많은 지역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왔다. 1986년 영덕과 울진을 시작으로, 양양, 장흥, 고성, 영광, 안면도, 굴업도 등의 지역들이 정부의 강력한 핵폐기장 추진정책으로 공권력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으며, 정부의 비밀추진으로 인해 장관이 2번씩이나 사퇴하는 등 핵폐기장 정책은 표류하였다.
최근 참여정부 2년 동안 핵폐기장을 추진하기 위한 산자부장관령이 3번이나 실패했고, 또다시 정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핵폐기장을 추진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왜 녹색연합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가?

정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기술도, 재원도, 관리주체도, 관련 법규도 없는 상황에서 20년째 핵폐기장 부지만을 찾아다니고 있다.




핵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천문학적인 재원,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관리기구와 법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지역에 대한 지원법만 남발할 뿐, 핵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는 장기 대안이나 종합적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고준위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것인지, 직접 처분할 것인지, 결정하지도 못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전기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한 폐기물을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한다. 녹색연합은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조장하는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세대의 몫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태도는 전혀 핵폐기물을 책임지기 위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부처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하는 형국이다.

한수원(주), 핵폐기장 지을 돈이 없어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핵폐기물 처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40년이 지나면 쓰레기로 전락하는 ‘원자력발전소’와 전력생산의 원료인 우라늄을 핵분열을 일으키고 난 뒤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 그 외의 모든 폐기물이 중.저준위 폐기물이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방사능 준위가 아주 낮은 장갑, 작업복부터 방사능 준위가 높은 연료교환수지, 폐필터 등도 포함된다.

방사능이 포함된 물질은 기체/액체/고체를 가릴 것 없이 어떠한 것도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이 많고, 처리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방사능 준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처리의 방법이 없다.

이 같은 핵폐기물을 처분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분할 의무가 있는 한수원(오염발생자 처리원칙)은 전기를 팔 때 일정부분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되는데, 그 돈이 2004년말 기준으로 5조7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돈은 회계상에만 존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한수원(주)이 원전 건설과 한국원자력환경기술원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핵폐기장을 짓자면서, 사실상 지을 돈도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공적인 혈세로 원전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줘

그 뿐만이 아니다.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출연하도록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 3000억원에 달하는 이 돈은 전기를 쓰는 전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4.591%씩 떼어내며, 에너지효율향상, 절약,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공의 일을 하기 위해 매년 1조8000억씩 걷어들이는 사업성 기금이다. 이 소중한 기금에서 원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있는 형국이 현 산업자원부의 모습이며, 한수원이 부담해야할 막대한 재원을 전 국민이 내는 특별법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 핵폐기물 처리할 제도정비 필요




선진국들은 성급한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조성(고준위 및 중저준위)을 자제하면서,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개발과 사회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연구개발의 선행과 사회적 합의구조가 부재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지역주민의 저항으로 부지조성은 더욱 요원해진다.

현행 원자력행정 체제에서는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담당부처의 특정 정책목표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예산이 왜곡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 외에도 국회 등의 감시 하에 독립적인 핵폐기물 관리제도, 예산, 전담기구의 확립이 시급하다.

방폐장 지역에 대한 지원법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방폐물관리법 마련 후 지원조항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미국의 방사성폐기물법(Nuclear Waste Policy Act)에는 방폐물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방폐물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참고자료>

* 원자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연직 위원(4개 부처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원자력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 임기 3년으로 제한적인 반면, 원자력위원회 회의는 몇 년에 한 번 열릴 정도로(252차 회의는 지난 2003년 2월 4일에 열렸다.) 책임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결구조로, 해당 부처와 사업자의 결정을 승인해주는 형식적 위원회로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 한국전력공사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로, 정부 산하기구 소속이며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발전회사다.

정보를나누는공간>자료실 에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