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동안 3차례나 실패한 핵폐기장 추진정책

2005.02.28 | 미분류

지난 2004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유치공모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정부의 지난 19년에 걸친 핵폐기장 확보정책은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참여정부 2년 동안 3차례의 시도가 모두 무산된 것이다. 그 동안 핵폐기장 부지로 열거된 지역의 소모적인 사회갈등이 불거졌음은 물론, 핵폐기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유사한 방안으로 핵폐기장 추진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위원회를 통해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우선 확보한다고 방침을 정한데 이어, 지난 2월 23일에는 ‘중저준위 폐기장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통과되었다. 작년에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던 ‘방폐장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사문화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게다가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이 대화와 타협’이라며 ‘타협 없이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독선’이라고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의 정책만을 강행해온 것은 바로 노무현정부다. 사회적 합의도출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이해찬 국무총리의 강행 입장에 따라 무산된 사례 등을 볼 때, 정부는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제 2의 부안’ 유도하는 산자부의 강행 정책
선진국들은 성급한 핵폐기장 부지 추진정책을 자제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과 사회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의 축적과 사회적 합의구조가 부재할 경우, 사회적 불신과 지역주민의 저항으로 부지조성이 더욱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직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부지조성을 위한 정책만을 강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장 우선 추진정책은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종합적인 핵폐기물 관리법과 기금, 장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폐기물 처분 부지만을 선정하고 그를 위한 지원만을 규정함으로써 또다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핵폐기장에 대한 국가 장기정책과 준비가 우선되어야.
따라서 전기사업법과 원자력법에서 부분적으로 핵폐기물을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 이 같은 일회성 지원법률만이 남발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저하될 것이며, 지역주민과 사회저항도 심화될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5개 부처 장관과 핵폐기장 유치지역 지자체장, 원전사업자를 포함하는 유치지역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자체장과 원전사업자 대신 민간위원이 배석하는 원자력위원회와 인적 구성이 동일할 뿐더러, 유치지역위원회에 해당 지자체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내 찬·반 여론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장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부안 사태(2003~4년)에는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장과 반대하는 주민간의 갈등양상이 심각하게 드러난 바 있으며, 찬성하는 주민을 지자체장이 적극 지원함에 따라 지역 내의 민-민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지역 내분은 핵폐기물 추진 정책과 같은 국가적 사안을, 보상을 미끼로 한 지역의 선택문제로 국한시켜 님비(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핵폐기물 처분과 관리에 대한 장기정책을 세우고 기금과 연구개발,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노무현정부는 핵폐기물 처분·관리에 관한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에 나서라.
– 핵중심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라.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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