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사업 관련 사법부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2005.01.28 | 미분류

지난 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조정권고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치라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 조정권고안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사회각계 인사들, 지역주민들은 법원의 권고에 대해 수용할 뜻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  환경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최근 몇 일동안 시민단체, 여성단체, 민변, 학계 등 각계에서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고 있고,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법원의 결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새만금 문제를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라북도 해당 지자체와 관련 정부기관, 일부 개발업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세계 5대 갯벌중의 하나인 새만금을 간척한다는 데에 대해 외국 단체들의 수많은 항의와 비판이 잇달았다. 또한 연안 및 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고 사업비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환경성과 경제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여 사회적 합의의 절차를 통해 새만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새만금 갯벌도 살리고 전라북도의 발전도 꾀하는 마지막 상생의 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만금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풀어나가는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정권고 요약문

1.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의 4대 쟁점
1) 간척지는 무엇으로 사용될 것인가?

–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감사원의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복합산업단지로 임의로 변경한 것ㅎ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은 이후 지금까지 농지조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할 경우, 이는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가 아닌 복합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한다는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의 기본 입장은 단지 원고들을 비롯한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업 중단 요구를 물리치고 새만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대외용 포장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새만금 간척지를 기업들의 대규모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 또한 최근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생산/ 물류 단지 등으로 개발 하자고 주장. 9월 30일에는 전라북도를 방문한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마련 중인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새만금 간척지에 540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 하는 등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종전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현재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농림부의 공식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복합산업단지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농지로 개발될 때에 비하여 훨씬 가중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방조제가 완성될 때까지 본심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역대 대통령들은 새만금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느 의지를 수차례 표명. 노무현 대통령은 수차례 새만금을 논하였으며,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현 정부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으나, 그동안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는 만큼 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2) 담수호에 대한 수질 관리는 가능할 것인가?
– 수질 기준
–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예측 경과 : 감사원은 1998년 9월 농업기반공사의 수질 예측이 간척지 오염부하량을 참작하지 않았고, 유역내 인구 및 축산폐수 배출량 등을 적게 추정하여 수질 예측하는 등 중대한 환경상의 악영향을 누락함을 지적. 제시된 수질개선대책으로는 새만금 예상수질이 농업용수 수준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오염부하량을 적게 산정하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작성.
– 환경부의 수질개선대책시안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부분의 수질대책을 총망라한 것. 또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경우 보고서에서 제시한 새만금호의 수질예측결과는 환경부시안에서 제시한 2012년 인문 사회적 조건에서 오염부하량이 1998년 수준보다 20% 정도만 증가한다고 전제하고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전제를 제시.
– 결론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동진수역의 연평균 수질은 4급수 수준으로 예측 되나 만경수역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질개선대책 모두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수질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역이 좁고 오염이 심한 구역에서는 하절기에 총인 및 클로로필-a의 농도가 대단히 높아져 조류경보가 상시 발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대량 폐사하는 등 수질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해수유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민관합동조사단 및 환경부, 정부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수질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재원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책까지 모두 적용해도 만경수역의 연평균 총인 농도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미달하는 0.103ppm에 머무는 것으로 예측. 여기에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하는 추가대책까지 포함한 결과이다.
– 정부가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하였지만, 오염총량제는 도시 성장 및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며, 금강호 희석수 도입방안 및 연중 266일 만경강물을 바다로 빼는 방은 등은 비용에 비해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또한 수질개선 총비용 1조 4,116억 원 중 6,000억원 상당은 그 재원확보대책이 불명확.
– 새만금호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상수원수질 개선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투입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실현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수질개선대책에 막대한 수질개선비를 투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로서는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대규모 도시개발 등을 억제할 수밖에 없어 결국 수질확보 문제가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 의견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

3) 사업에 대한 경제성은 있는가?
– 새만금 사업은 그 경제성 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업목적과 수질관리 등의 쟁점에 대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 민관합동조사단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으로 직접투자비와 유지관리바만을 계상하였을 뿐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계상하지 않음. 편익 비용 항목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지반조성을 위한 성토 등 투자비용을 적게 산정, 편익을 과대 계상 등 경제성을 부실하게 분석.

4) 새만금 갯벌의 가치는 무엇인가?
– 새만금 갯벌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상당량의 면적을 차지하는 대규모 갯ㅂ러이며, 대형 하구 생태계를 형성, 종다양성이 높고 풍부한 생체량을 가짐. 세계 5대 갯벌의 하나.
– 향후 갯벌 가치의 평가 기법이 발달할 가능성으로 볼 때 그 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갯벌은 수산물 생산 및 서식지,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 철새 도래지. 동진강 유역은 도요물떼새의 주요 사이트, 오염물질의 정화 기능. 관광 및 심미적 지능과 홍수 태풍의 필요를 줄이는 기능을 가짐.
– 갯벌은 우리에게 여러 효용을 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님.
– 특히 우리나라는 람사협약과 관련하여 습지보번법을 제정하는 등 갯벌을 포함한 습지를 보호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람사협역 등 여러 국제 환경협햑의 가입국이자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고 있는 WTO의 가입국으로서 환경을 훼손 또는 파괴하였을 때의 막대한 구가적 불이익도 고려하여야 할 상황.

2.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조성된 간척지의 사용용도의 불확실성

– 간척지 용도 확정 → 환경영향평가 → 토지 용도에 맞는 수질관리대책 필요 → 예산계획 수립 등이 진행되어야 함.
– 새만금은 농지 조성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진행하였으며,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환경부와 재협의를 거쳐야 함. 새로운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수질관리대책을 전면수정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강도의 수질관리대책을 세워야 함.
– 그러나 정부안을 검토할 경우 새만금 담수호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 또한 거액의 예산으 투입하는 것은 전라북도 주민을 포함한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새만금 간척지 용도가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 수질 대책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거액의 예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그 결과 환경오염을 최소하고 수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만 방조제 공사를 완공하여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고,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문제, 에산상의 부담을 이유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에도 지금까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방조제를 완공하여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
– 농지를 조성한다고 하나 쌀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치인들의 약속 또한 농지조성은 아님. 농지가 아닌 경우라는 것은 농림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가능한지 의문.
–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초기목적인 농지조성이 아닌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임의변경한 것은 사업목적이 타당성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실례로 김포매립지를 볼 경우 새만금 간척지에서 쌀이 생산될지 의문)

2) 담수호 수질 관리상의 문제점
– 새만금 담수호는 4급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면적 자체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합친 대규모 면적인 상황을 고려할 경우 단순한 농업용수 공급 수준이 아닌 최소한 호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정도가 되어야 함.
– 새만금 수질관리 실패 경우 엄청난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 더욱 엄격한 관리 필요.
– 대부분의 간척지 호수들은 호소 수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주변 오염발생원을 가지며 증가속도를 수질개선대책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 최근의 강하구 막아 담수호를 조성한 시화호 및 화홍호가 대표적으로 수질악화 등으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채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유보된 상태.
– 새만금호는 부영양화의 문제로 인해 호소로서의 기본 기능조차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함. 정부의 수질개선대책 중 상당수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전북의 개발을 억제하면서 수질개선을 시키는 것이 힘든 상황을 검토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정부의 순차개발방안 역시 어패류 폐사 등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의 사회 경제정 상황 하에서 대규모 담수면적을 가진 새만금호에 대하여 농업용수로서의 수질을 확보하고 이를 호수로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3) 방조제를 막았을 경우 해양환경 등의 변화와 문제점
– 방조제 완공 이후 방조제 안쪽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진.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 또한 부족.
– 민관합동사단 및 해양연구원의 연구 결과 새만금 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거나 피해 감소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
– 그러나 방조제로 인하여 해수유통이 제한됨으로써 이미 주변지역에 토사퇴적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대책이 시급한 상황.
– 방조제 완공 후 내부에 쌓이는 토사 퇴적에 대한 준설 대책 등이 없는 상황이며, 규모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상황. 방조제 외부 역시 펄이 쌓이는 현상 발생. 또한 방조제 완공 이후 대규모 홍수 피해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4) 방조제 완공으로 사라질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당한 평가가 있는가?
– 새만금 갯벌이 갖고 있는 생태계 안정성 유지, 생물자원의 보고,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 등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에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새만금갯벌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량화하여 평가하지 못한 것.(민관공동조사단의 한계)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갯벌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실레 흰이빨참갯지렁이 혈전치료제)
– 방조제 완공은 새만금 갯벌이 가지는 모든 가치를 사장시킴. (이미 방조제 공사 이후 갯벌 서실 어패류가 감소하고 있음)
– 새만금 매립 경우 철새의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희귀종 멸종을 초래하여 지구 생태계 종다양성을 훼손될 것.
– 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에도 방조제 완공으로 갯벌이 파괴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기록.

3. 재판부의 입장
– 새만금사업은 단군이래 최대의 역사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만큼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 그러한 사업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좀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적인 사업을 조급히 서두르다가 시화호, 화옹호의 전례와 같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비극이 발생할 경우 크나 큰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 우리는 강하구를 막아 담수호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사례를 최근까지 보아왔다.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환경에 대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에 큰 장애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담당자 중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새만금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방조제가 거의 완성된 지금에 와서 새만금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은 간척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간척지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방조제는 간척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대설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간척지를 조성하기 전에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본 사업을 시작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우리의 옛 속담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공사가 94%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지가 되어있음을 볼 때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결코 시기적으로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없다.
– 새만금은 제2의 시화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권고를 한다.
①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특정과 개발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둔다.
② 위 위원회는 원고들이 추천한 위원과 관련 정부부처(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및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는 방조제를 막지 아니한다.

– 재판부가 제시하는 위 조정권고안이 원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모두에게 수용되어, 새만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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