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회원들의 힘으로 황새, 저어새들의 쉼터 을숙도를 지켜주세요.

2005.05.13 | 미분류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가보기 전에 왜 그곳이 새들의 쉼터인지, 그곳을 통과하는 다리가 왜 그 위치에 놓여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지 못한다.

지도상으로 보면, 을숙도 북단에는 낙동강 하구둑이 놓여있어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고, 강가 양쪽에도 도로가 나있어 차들이 다니고 있는 현실에서 을숙도를 관통하는 다리가 놓인다고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 남아있는지를 지도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을숙도 현장을 가보면 왜 그곳에 철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강가의 도로로부터, 북쪽의 낙동강하구둑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바로 철새들의 안식처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위로 명지대교가 통과하려 하고 있다. 현재 빨간 깃발이 꽂혀있는 명지대교 통과 예정지가 을숙도에서 쉬는 철새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불보듯 뻔하다. 차량의 불빛과 소음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어서 과장해서 말한다면 외딴 섬에 놓여있는 듯 고요한 그곳이 불빛과 차량의 소음으로 휩싸여 철새들이 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원래 계획보다 500m를 북쪽으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명지대교 건설이라는 위협 속에서 낙동강하구의 중심 을숙도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로 남아있는 것이 습지보호법이다. 낙동강하구의 생태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5개법(1966년 문화재보호구역, 1982년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 1988년 자연환경보전지역, 1989년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명지대교 건설허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판단으로 다 심의를 해주고 유일하게 보호근거로 남아있는 것이 습지보호법인 것이다.

습지보호법에는 군사상 또는 중대한 공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습지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지대교 건설이 군사상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익측면에서 불가피한 사항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대한 관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가 공익측면의 중요 판단근거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는 2002년 12월에 작성한 명지대교건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핵심요소인 교통수요 분석과정상의 합리성과 근거자료 제시가 일부 미흡하고 사업성분석의 주요전제로 제시한 북항대교, 남항대교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위험부담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안된 신호/장림IC Ramp의 경우, 접근 교통류간의 엇갈림 발생으로 인해 기존도로 이용자에게 큰 혼잡이 초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본 사업도로의 효율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다리 건설의 핵심인 교통체증 해소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자로 유치되기에 통행료 징수의 부담이 있어 화물차가 이곳을 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있으면서 을숙도의 생태계 가치를 훼손시키는 명지대교건설은 재고되어야 하며, 환경과 습지보전을 위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부산시민들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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