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을숙도 관통 명지대교 건설의 문제점

2005.06.10 | 미분류

1. 명지대교 사업 개요 및 추진 과정 (추진측의 자료에 따름)

o 사업 개요
– 총 연장 : 5.2km (왕복 6차로)
– 구간 :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 –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낙동강 하구를 잇는 다리
– 착공 및 완공 : 2005년 1월 31일 착수, 2009년 목표로 완공 예정
– 총사업비 : 4,200억원 (민자 2,517억원, 국비 842억원, 시비 841억원)
– 기대효과 :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구간으로 녹산.신호공단의 물류수송을 하는 주간선도로 역할

o 낙동강 하구 일대 보호구역 지정 현황
– 1966년,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구역(철새도래지역) 109㎢ 지정
– 1982년, 환경부,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 을숙도와 주변 갯벌 일대 129㎢ 지정
– 1988년, 건교부, 자연환경보호구역 64㎢ 지정
– 1989년, 환경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4㎢ 지정
– 1999년, 환경부, 습지보전지역 34㎢ 지정

o 명지대교 건설 추진 절차 (보호지역 관련법 중심으로)
– 문화재보호법 관련 ; 2004년 5월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받음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 2004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 습지보호법 관련 ; 2005년 6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 신청 허가 받음

o 명지대교 건설 추진 경과
– 1993.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 2002. 2.  문화재위원회 노선 결정
– 2003. 1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현재 최종 노선 확정)
– 2004. 5.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 2004. 12.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04. 12. 부산녹색연합 행정심판 청구
– 2005. 1.  명지대교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05. 2.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신청
– 2005. 4.  행정심판 각하 결정 (국무총리 행정 심판위원회)
– 2005. 6.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승인

o 명지대교 설계 경과
– 1996년 을숙도를 관통하는 직선형(길이 4,800m)로 다리 설계함.
– 2002년 2월, 낙동강 하구 철새 및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거로 환경단체 반발과 문화재위원회의제안에 따라 애초 직선노선에서 을숙도 하구둑 방향으로 500m 우회하는 것으로 명지대교 건설안 결정.
– 2003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제시한 방안보다 을숙도 하구둑 방향으로 110m 더 우회하는 선에서 다리 설계안 최종 확정됨.



2.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

o 낙동강하구의 자연 조건
․12,536ha(125.360km2)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
․시원한 여름과 겨울에도 잘 얼지 않는 따뜻한 기후조건
․퇴적작용으로 하구 곳곳에 이루어진 비옥한 삼각주
․넓은 갈대밭과 썰물 때면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
․상류로부터 흘러온 풍부한 영양염류와 높은 생산력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의 풍부한 종 다양성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등
→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
→ 정부가 5개 법으로 중복 지정한 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

o 낙동강하구의 최근 철새 도래 현황
– 2003년 4월-2004년 3월까지 모두 193종 272,646개체의 조류 관찰
․멸종위기종(6종)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흰꼬리수리, 참수리, 매, 넓적부리도요
․천연기념물(20종)
  큰고니(제201호), 고니(제201호), 원앙(제327호), 재두루미(제203호), 흑두루미(제228호),  개리(제325호), 참수리(제243호), 새매(제323호), 잿빛개구리매(제243호), 개구리매(제323호), 황조롱이(제323호), 검은머리물떼새(제326호), 칡부엉이(제324호), 쇠부엉이(제324호) 등
․환경부 지정 보호종
  아비, 솔개, 물수리, 조롱이, 말똥가리, 흰죽지수리, 큰기러기, 가창오리, 조롱이,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뜸부기,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고대갈매기 등
– 한국 최고의 철새도래지 (종다양성, 종풍부도 등 종합적 면에서 한국최고의 자연철새도래지)
․한국 최대의 민물도요, 좀도요, 노랑발도요 중간도래지 / 쇠제비갈매기 번식지 / 민물가마우지 월동지 / 고니류 월동지 / 솔개, 참수리 등 맹금류 도래지 / 갈매기류 도래지 / 잠수성 오리류 도래지 / 물닭 월동지



3. 명지대교 건설의 문제점

o 낙동강하구의 핵심 생태계 훼손
– 낙동강하구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한국 갯벌을 대표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생태적 가치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역시 매우 크다.  낙동강하구는 황새,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넓적부리도요 같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적 습지와 조류 전문가들 역시 이곳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부산시가 추진하는 직선형 우회노선은 낙동강 하구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새들의 비행을 가로막고, 생태관광자원의 핵심거점지역을 훼손한다.  또한 국가 예산지원으로 생태복원된 지역을 관통하여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 세계 최고의 자연 생태계를 부산시는 교통편의라는 일방적 논리로 파괴하여 지역발전의 소중한 토대를 스스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o 부산시 명지대교 건설논리의 허구성
– 부산시는 명지대교가 부산신항 – 명지대교 – 남항대교 – 북항대교- 광안대교 –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핵심구간으로 ‘서부산과 도심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해 도심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이는 허구에 불과하다.  해안순환도로망은 언제 완성될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북항대교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았고 복잡한 도심 구간의 통과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 설사 완성되더라도 비싼 도로비와 먼 거리로 인해 이용객은 일부 소수에 국한될 것이다.  과다한 유료도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부산 시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8.2%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은 민자도로 명지대교건설 참여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다.  
– 또한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명지대교 예상 교통량이 93,600대(2006년 기준/2001년 8월 이전) → 78,600대(2006년 기준/2001년 8월) → 36,379(2009년 기준/2004년 8월)로 감소하고 있어 명지대교 사업이 검증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o 보호지역 행위 허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의 문제
–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허가 문제 : 외압에 의한 허가 의혹이 짙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위원도 자문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명지대교 건설로 인해 철새 도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사전환경성검토의 문제 : 1, 2차 보완서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3차 보완서 역시 보완된 부분이 없었고 자문전문가의 의견만 반영되었다. 그러나 자문전문가 역시 정부나 부산시의 용역을 자주 받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자문위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KEI 보고서에서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승인 문제 : 강력한 규제로 환경보호에 일조하고 있는 습지보전법의 예외적 행위허가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되고 있다.

o 명지대교는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람사총회 유치 계획과 모순된다.
– 부산시는 이 지역에 더 이상의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세계적 생태관광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공언과 더불어 람사총회를 유치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낙동강 하구의 주요 지점인 을숙도에 명지대교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다.
이는 부산시가 습지보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람사총회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행사를 통해 거짓 정책을 보이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o 풀리지 않은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
– 안상영 전 부산시장은 명지대교 건설사업에 참여자격이 없는 기업을 참여시켰고, 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 중, 자살하였다.
– 명지대교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지역의 특정 기업으로서 민자도로로 8.2%의 고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비리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요구

세계적으로 5개 보호지역으로 묶일만큼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그 보호가치를 인정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설사 국가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개발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물며 명지대교 건설은 민자사업이다. 지방정부의 주장과 개발요구에 보전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거라면 이후 환경적으로 필요한 보전지역들은 하나도 지키기 힘들 것이다.

o 을숙도의 생태적인 가치에 대한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명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는 여름철 단 한번의 부실한 평가로 작성되었고, 그나마 수많은 멸종위기종 조류들을 누락시켰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
o 명지대교의 실제 수요 및 교통량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철저한 조사 이후 다리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낙동강 하구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민자도로가 아닌 국비로 추진해야 하며, 하구둑 인접 교량 건설이나 생태적 영향이 전혀 없는 우회 구간을 모색하여야 한다.
o 낙동강 유역환경청장이 승인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신청 허가를 철회하여야 한다.

2005년 6월 9일

※ 문의 :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최승국(016-360-5002) / 녹색도시국장 윤기돈(011-976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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