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팔아 ‘돈’을 벌겠다고?

2002.12.01 | 미분류

경제자유구역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노동계가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률은 법률의 위헌성과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그리고 법률적용시 야기되는 노동권과 환경권 등의 폐해 등 여러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오염의 안식처가 되리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관련 법률의 결과를 측정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이 법률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쉽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닐까?

우선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견제와 규제의 기능을 갖고 있는 환경법이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환경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자유지역의 오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정책에 견제와 규제기능을 갖고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환경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 결정권이 없는 단순한 사전협의부처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에서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문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꺼운 화장술로 현혹시키고 있지만 개발본능의 본판불변은 이미 새만금간척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현실로 드러난바 있다.

이 법률은 인간의 기본권을 경제논리의 잣대로 계산했다는 점을 차체해 치더라도 ‘투자를 우선하기 위해 환경보호가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나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과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발명품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 등이 폭넓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이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다’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수출자유지역 선정 등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도 인정되지만 해당 지역의 바다와 강은 이미 심각한 환경문제로 지역사회의 골치거리로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리의 경험을 잊었는가?

성장제일주의의 이면을 안고 있는 이 법률은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의 심화를 수반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되어 환경문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부처간의 이기주의와 중앙과 지방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환경관리의 맹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과 오염자 부담원칙,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원칙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안고 있다. ‘환경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위험한 게임은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 정말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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