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이 개발된다는데…….

2002.12.02 | 미분류

지난 11월 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함께 북한의 서해 개발축이 될 개성공단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이전에 이미 남북이 제3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하순에 개성공단을 착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더욱더 탈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남북간의 경제협력논의가 탈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착공되는 지역에 환경친화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건설과정에서 환경보전의 노력은 어느정도로 감위될 것인가 등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 세부적으로 말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특구를 통해 경제개발을 해 나가되 선진공업국가들이 겪고 있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개발과 그에 따르는 환경파과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개성공업지구법이나 금강산법, 신의주특구법에서 그러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4조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무공해 첨단산업의 유치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 법이 첨단산업의 일반 기업에 비해 특세율을 4%나 저렴한 10%로 한 것도 첨단기술의 도입의지와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의주 특구법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문화했고 금강산법은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 보장’등을 명시하고 있어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북한당국의 의지와 노력을 ‘환경보전’이 발목을 잡을 경우 보전우선을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자를 우선하기 위해 환경보호가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개성공업지구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행정체계의 결핍,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환경보호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선 남한을 비롯한 일부국가들의 ‘공해수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천200만평 등 총 2천만평으로 계획된 개성공단은 3단계에 걸쳐 8년간 개발되며, 1단계로 100만평이 조성된다. 1단계에만도 300∼400개의 노동집약적 사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폐수배출이 적은 업체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식품, 염색, 도금, 섬유 등 폐수다량배출 업종이 투자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냐 아니면 사후 예방적인 차원에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를 북한 당국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투자한 남한측 기업들이 환경관련법의 기준을 북한의 기준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남측의 기준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지도 모른다. 당연히 북한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남한 기업의 경우 투자의 불확실성을 갖고 투자함과 동시에 남한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서두르는 점도 있겠지만 날로 강화되는 환경기준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다. 결국엔 보다 기준이 낮은 도피처를 찾아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느슨한 환경기준을 적용시 보다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남한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겪었든 혹독한 환경파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엄청난 건강과 인명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남한 기업의 북한 투자가 단순히 ‘공해산업의 이전’으로 비취지지 않기 위해서도, 과거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으로 공해 산업을 수출한 것에서 벗어날기 위해서도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각국에 일본의 ‘공해수출’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그 원인이 단순히 임금상승에 따른 직접비용의 상승 분만 아니라 환경기준의 강화로 인한 간접비용의 상승이라는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투자기업의 환경기준을 북한과 남한의 환경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성공업지구법은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을 선언하고 있지만 북한이 ‘환경오염의 안식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결국 정치적 결단과 재정문제로 다시 환원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남북이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년동안 남한이 겪었던 개발독재의 결과를 북한은 되풀이 하지 않으면 하는 바램에서 북한 당국은 기억하였으면 한다. 부디-<끝>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