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기오염소송을 제안합니다…

2006.09.26 | 미분류

최근 영유아들이 천식을 앓고 있는 비율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2005년 민주노동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0-4세 영유아 100명당 26.6명이 천식을 앓고 있다. 아기들 4명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셈이다. 2004년도에는 영유아가 소아천식에 걸리는 비율이 16.7%나 늘어나 천식을 앓는 아기들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천식이 영유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천식 환자수는 227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4.7%에 이르고 있다(2004년 기준). 천식 환자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12.8%로 두 자리 증가수를 나타냈다.



천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80년대 이후 천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로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이 지목되고 있다. 천식은 대기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건강지표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을수록 소아천식 유병율과 천식 입원율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는 천식의 30-40%, 모든 호흡기 질환의 20-30%가 대기오염이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가 2월 발표한 대기오염 위험인구 추산 통계자료(2002-2004년까지 3년간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에 근거)는 국민의 19.8%가 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70㎍/㎥을 초과한 지역에 살고 있다. 또한, 65.9%가 하루 평균 기준 150㎍/㎥을 초과한 지역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계속해서 체내에 누적되므로 허용기준치 이하의 농도에서도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7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폐암,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95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시 각 지자체의 미세먼지(PM10) 농도 자료는 더욱 심각하다. 상당수 지자체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연평균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기준치 농도 이하에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WHO 가이드라인(2000)에서 제시한 50㎍/㎥을 측정기간 모든 지자체가 초과하고 있으며, 95년 강북구 92㎍/㎥, 도봉구 92㎍/㎥, 동대문구 96㎍/㎥, 96년 동대문구 91㎍/㎥, 99년 중랑구 95㎍/㎥, 2000년 종로구 94㎍/㎥, 2002년 강남구(대치동) 98㎍/㎥, 구로구(궁동) 92㎍/㎥, 중구 96㎍/㎥으로 100㎍/㎥ 가까운 농도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라는 가능성이 지목되고 있지만, 병의 원인으로 대기오염을 진단받은 천식 환자는 아직까지 없다. 아직까지 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책임은 환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대기에서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오염된 대기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때,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질병으로 인해 감내해야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정부에서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환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 주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 천식등 호흡기 질환자, 예방의학자, 환경공학자, 변호사, 환경활동가로 구성된 ‘서울대기오염소송추진단’에서는 맑은 공기, 건강한 세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주변에 환자분이 계시면 원고로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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