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전의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실태 보고

1999.07.14 | 미분류

한전의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청의 공사중지요청
묵살 및 공사 진입로 부문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그에 따른 불법
훼손,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거부 등 반환경적 문제에 대한 실태 보고


최근 한전은 강원지역에서 이른바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공사"를 벌이면서
감독기관인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요구를 묵살하는가 하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공사
진입로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고압 송전선로 진입로 건설과정에서 철탑부지의 2.7배인
87만7천여평의 산림을  허가사항을 따르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왔다는 사실, 녹색연합이 청구한 해당지역에
대한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해 궁색한 논리로 공개를 거부하는
등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공사"를 둘러싸고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그 구체적인
실태를 밝힌다.

 1. 산자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공사중지요청’ 묵살

산업자원부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공사중지 요청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사업 승인 기관장이나 사업자는 환경부측이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99.5.18字)했으나
7월 10일 현재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송전선 공사
진입로 부문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그에 따른 불법 훼손

한전이 ‘765㎸ 신태백∼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공사 진입로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765㎸ 신태백∼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철탑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산림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훼손한데 이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신고’만 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처인
산업자원부(종전 통상산업부)는 진입로 공사 부분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마치 실시계획이 승인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권해석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고 있다.

3. 한전, ‘765KV
신가평-신태백 송전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거부

녹색연합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한전의 행정감시라는
공익목적에서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한전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  부  내  용
>

한전의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청의 공사중지요청 묵살 및 공사 진입로 부문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그에 따른 불법 훼손,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 등 구체적
실태 보고

1. 산자부,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로 공사중지요청’ 묵살

지난 95년 3월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한국전력과
맺은 ‘765㎸ 신태백∼신가평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 계획서’에
따르면,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탑공사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해 급경사면을 피하겠다",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등의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급경사면을 구분하지 않고 철탑공사를 강행한 결과
횡성과 정선 등 총 772개의 산사태와 그로인해 1백3십6만평방미터의
산림훼손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주변의 하천들이 흙탕물로
오염돼 산천어 등 강원지역의 토종물고기가 몰살 위기에 놓였다. 또한
민원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전측은 강원도 횡성과 평창, 정선 등에서 반발하는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공업체와 주민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훼손과 민원이 심각하게 재연되자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5월 18일과 7월 8일 두차례에 걸쳐 산업자원부에 집중강우가 우려되는
6-8월중 일시적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5월 6일 및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총 4일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지 조사·확인한 결과 철탑부지 및 진입로 개설 위치가
대부분 급경사면이고 나지화된 곳이 많아 향후 우기중 집중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산림 및 수질 생태계파괴, 재난의 위험성, 수질오염 등 주변지역
피해가 크게 우려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일시중지 요청, 동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명령 조치
요구(99.5.18자字 산업자원부 요청공문)하였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공사중지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첫째, 철탑설치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사면붕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탑부지는 급경사면을 피하여 선정하고 굴착토의 유출방지대책 및 사면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철탑부지 및 진입도로와 주변지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철탑부지가 대부분 급경사면에 위치하여 있는 반면, 나지화가
된 곳이 많으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발생 법면처리에 있어 조사지역중
대체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식생복구작업(성토면을 절토면보다는 다소
양호)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구간은 계곡부의 토사가 흘러내려 있는 등
법면 안정화대책이 미흡하고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배수로 설치, 물막이공
설치, 비닐포설 등 토사유출방지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우기중
집중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산림 및 수질 생태계 파괴, 탁류로 인한
주변 이수 상황저해, 사면붕괴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에 따른 조치미흡이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공문을 통해(’99. 3. 29字)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확인한
결과 ▲ 토사유출 방지대책, 사면보호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정선군 동면
호촌·몰운리 김형운 외 125명이 경과지 변경 요구건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생태에서 동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등 이행조치요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중 일부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훼손지역내의 부지녹화에 적합한 자생종 식물은 부지조성공사
이전에 굴취·이식하여 공사 완료후 재이식함으로서 기존의 생태계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생종 식물을 굴취·이식한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 지역의 표토층은
별도 수거한 후 보관하여 조경 녹화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토층을
보관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이번 공사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사업 승인 기관장이나 사업자는 환경부측이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99.5.18字)했으나 7월 10일 현재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송전선 공사 진입로 부문의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그에 따른 불법 훼손

한전이 ‘765㎸ 신태백∼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공사 진입로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765㎸ 신태백∼신가평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철탑 진입로 부지에 편입된 산림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고 훼손한데
이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신고’만 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처인 산업자원부(종전
통상산업부)는 진입로 공사 부분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마치
실시계획이 승인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권해석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승인한 실시계획에는 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종사자를 위한 숙소와 부속시설 등을 지적도와 함께 위치도, 배치도까지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 철탑 공사를 위한 진입로 계획은 실시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행자인 한전은 철탑공사와 송전 선로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진입로 공사가 필요하자 시장·군수의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훼손신고서만 접수하고 공사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철탑부지의 2.7배인 87만7천여평의 산림과 농경지를 훼손했으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산림청에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진입로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원개발사업이라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배전 시설(산림을 훼손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97.3.21字)했다.

이에 산림청은 전기사업용 송전철탑 건설에 다른 보전임지의
진입로 개설내용의 유권해석을 산자부(당시 통상산업부)에 의뢰(97.4.22字)하였다.

이에 산업자원부(당시 통상산업부)는 회신을 통해(97.4.30字)
▲전원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일시 사용하는 진입로 부지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림법 시행령 24조 1항 3호
규정(훼손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가능)의 "전기사업자가 송·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산자부는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진입도로를 실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신고만으로 산림훼손이
가능하다고 산림청에 통보한 것이다.

녹색연합이 지난 7월 6일 발표한 한전의 ‘765KV 신가평-신태백
송전선 건설사업’의 산림훼손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진입로 건설에 의한
막대한 산림훼손정도가 확인된 바 있다. 즉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 낸 진입도로의 총 길이는 535,235m이고,
산림훼손면적은 2,349,776㎡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전탑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작업도로)는 산림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집중우기시 토사가
일시에 유출되어 주변 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 인근 농경지, 민간피해
등 환경상 악영향이 우려되기도 한다.

3. 한전, ‘765KV 신가평-신태백 송전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개 거부

녹색연합은 지난 6월 10일 한전에 ‘765KV 신가평-신태백 송전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외 9건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한전은 7월 9일字 ▲국가의 안전산업·경제활동 및 국민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이익 유발 ▲전력사업에 찬성의견인 주민의 신체·재산상 심각한
피해 우려 ▲자료가 과다하여 상당한 업무지장 초래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녹색연합은 ‘국가의 안전산업·경제활동 및 국민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이 유발한다’는 한전의 비공개 이유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공개가 통용되고
있다.

녹색연합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한전의 행정감시라는 공익목적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한전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 김타균(金他均)정책부장  (
takyun@hanmail.net)
관련사진은 녹색연합 인터넷(www.greenkorea.org)의 산림훼손실태보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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