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초안산의 승리 – 사상초유 주민들의 끈질긴 저지에 의한 환경권의 승리

2000.04.20 | 미분류

 [초안산의 승리]사상 초유 – 주민들의
끈질긴 저지에 의한 환경권의 승리


서울시 도봉구 지역주민과 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영신)등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헌법 37조에 규정된 환경권을 최초로 보장받게 되었다. 서울동북부
도봉구와 노원구 성북구에 걸쳐있는 초안산에서 시민들이 자발적 힘으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된 골프연습장의 건설을 저지하고 환경권을 지켜냈다.
이는 법적으로 허가된 골프장,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환경권과
주거권을 지키고자 하는 끈질긴 저항활동이 승리한 한국 최초의 사례이다.
이는 환경운동사의 한 획을 긋는 전형이 될것이다.

초안산골프연습장
부지를 지켜낸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
 지난 4월 12일 지역
주민들은 도봉구 창동 산 177-1에 건설중인 골프연습장 부지중 일부인
2필지(약4000평)에 대하여 땅주인과 도봉구청이 매매약정을 체결(4월
8일)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골프연습장의 건설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창동 주공4단지 주민 8천여명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로
생업을 전폐하다 시피하며 초안산을 지키는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지난 99년 1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도봉구청의 토지매입비 예산배정
요구에 대하여 환경보호기금의 명목으로 2000년 예산에 38억원을 책정하였다.
이러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헌신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건설주,
땅주인은 ‘법대로 하자’ 며 끝까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주민들을
공사방해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폭행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각종 공갈과 회유, 협박 등을 견뎌가며 물러서지
않았던 지역주민들의 불굴의 투지가 결국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를
지켜내게 되었다. 이는 골프연습장이라는 특권층의 향락시설을 짓고자
하는 재산권에 맞서서 환경권과 주거권을 지켜내는 시민들의 결집된
저지활동이 성공한 쾌거였다.
 
 초안산을 교훈삼아
도시녹지를 지켜야 할 서울시
이제 더 이상 행정당국은 소극적인
법해석의 잣대에 얽메여 헌법상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주거권의
보호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애초의 문제를 야기시킨 월계근린공원
지정고시하였던 서울시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등의 행사를
통하여 나무를 심는 것을 시민들에게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현존하는
중요한 산림자원의 보호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초안산이 안겨준 교훈을 신중히
고려하여 앞으로의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봉구청은
매입된 부지에 구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락처
: 주민대책위 017-223-6366
        도봉구
공원녹지과 901-5398
        녹색연합
생태팀 조태경, 조관익 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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