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 번개부대 훈련장 불법 쓰레기 매립현장을 고발한다.

2000.07.18 | 미분류


군부대
훈련장의 불법적인 쓰레기 무단매립을 고발한다

1.
녹색연합은 인천의 육군번개부대 훈련장의 불법적인 쓰레기 무단매립의
현장을 고발한다.

2.
군부대의 불법적 폐기물처리는 국방부가 환경의 사각지대임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3.
우리는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도 군부대의 불법적인 폐기물관리부실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주목한다.

4.
국방부는 불법적인 폐기물 매립의 관련자 부대장을 엄정히 문책하고
향우 전 군부대의 폐기물관리대책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라.

인천의
군부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육군번개부대(2291부대)다. 불법투기의
현장은 이 부대의 유격훈련장이다. 인천시내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중동대로가 교차하는 지점 앞에 있는 거마산(205m) 일대가 문제의
현장이다.

훈련장의
주변의 숲 곳곳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묻어 놓았다. 마치 비무장의
지뢰를 매설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곳에 쓰레기를 묻고 흙으로 덥어
놓았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숲에 다만 여기저기 우유팩, 건빵봉지
등 식품포장지 만 보일 정도다. 그러나 숲속에는 음식물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삽으로 한번 만 파보아도 온갖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먹다남은 음식물 찌거기와 침전물이 넘쳐 난다. 훈련나온 군인들이
묻은 것이다.

쓰레기는
오래전부터 매립하기 시작하여 모기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한다.
숲속에 묻어놓은 쓰레기를 파보면 우유팩, 깡통, 캔, 무전기 밧데리
, 군용양말, 전투화끈, 군용전화기선 등 누구봐도 군용쓰레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한 침출수의
영향으로 모기가 아주 많다. 인근주민들은 "훈련장을 관통하는
등산로 양쪽에는 웬지 모르게 모기가 엄청나게 많다. 아마 주변에
큰 호수가 있어서 그런가 그런데 큰 호수는 없는데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기인데  음식물
쓰레기의 침전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가능 하다. 통상 숲속에는
모기가 하천변이 물가보다 적은데 거마산일대는 유독 숲속에 모기가
많다.               

쓰레기는
숲속의 것만 아니다. 부대와 유격장을 상징하는 안내판이 세워진
연병장 같은 훈련장 앞에는 흙더미에 묻힌 폐타이어를 비롯하여
폐식용유통까지 보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훈련용으로 쓴 연막수류탄이
그대로 뒹굴고 있는데 들어보면 검은 폐유 같은 액체가 흘러내린다.
이와 함께 포탄을 포장한 껍데기만 시멘트포장지처럼 뒹굴고 있다.

거마산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등산로 주변의 숲속에 쓰레기를 그대로 묻고 있다. 300∼400m
거리만 가면 군부대와 함께 주택가도 있다. 일반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곳과 거리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숲속에다 그대로 묻고 있다.  전방지역의
험준한 산악지역도 아니고 코앞에 차가 다니는 도로와 주택가를
끼고 있는 대규모의 군부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있다.  거마산은 비록 큰 산은 아닐지라도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찾는 산으로 등산로도 조성되어 있다. 20년
가량되는 숲이 조성되어 있다.  물박달나무, 소나무, 신갈나무
등이 어우러져 숲을 형성하고  여기에 간간히 산딸기와 원추리꽃도
보인다.

무단으로
투기된 폐기물은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군부대 훈련장이 들어 온지는
30년도 넘었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와 그 밖의 썩지 않은 여러
쓰레기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지금까지
얼마나 무단투기를 했는지는 그 분량은 남김없이 파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육군번개부대의
관계자는 "우리 부대의 폐기물 관리는 잘되고 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묻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관계자는
" 민간쪽보다 군쪽의 폐기물관리가 훨씬 잘되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야외훈련이나 부대 주변의 훈련장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묻거나
버리는 것은 옛날 얘기다.99년 5월 좀더 정비된 폐기물 처리지침을
정비했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적법한 처리과정을
통해서 전부 처리한다. 소각로도 법정 기준에 의거하여 가동하고
있다. " 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는 폐기물의 투기금지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항만·
어항·하수도·하천·호소·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 12조에는 "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는 군부대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의
거마산 유격훈련장의 무단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일이 이 부대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부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궁금하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의 경우에도
군부대의 불법적인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닌 무단으로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전개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증폭된다..

아직도
군부대의 폐기물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주목한다. 은폐와
묵인속에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번 인천의 육군번개부대 불법 매립은 그 하나의 불과하다.
국방부는 사문화 되어 있는 환경관리를 자랑말고 각급부대에서 제대로
폐기물관리가 되고 있는지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며 육군번개부대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한 책임있는 처리를 기대한다.  

 

문의
/ 녹색연합 사업1국 서재철(019-478-3607), 이윤수(018-607-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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