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어민과 소비자간 불신키우는 포르말린 사용 정책 중단하라!

2007.03.05 | 미분류

3월, 넙치 양식장 기생충구제제인 발암성.유독성 “포르말린” 약품 전국 시판 예정

양식장 어민과 소비자간 불신키우는 포르말린 사용 정책 중단하라!

– 발암성.유독성.환경유해성 포르말린 제품 5종 약품 승인 취소하라!
– 유독성 포르말린의 대체약품 개발 정책이 포르말린 사용으로 선회한 이유를 공개하라!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포르말린 관련규정 작성 진위를 밝혀라!
–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와 양식장 인근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
– 양식장 어민과 소비자간 불신을 부축이는 양식장 포르말린 약품 사용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대체물질 개발과 국내 넙치 양식업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
   양식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하라.

녹색연합은 3월부터 넙치 등 양식장의 기생충구제제로 승인된 포르말린 제품 5종의 시판을 앞두고, 발암성.유독성 물질로 규정된 포르말린 제품을 양식장에 사용.권장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중점추진정책의 하나로, 국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양식어류 총생산량의 55.4%(2005년 기준)나 차지하며, 국민들이 횟감으로 가장 즐겨찾는 넙치에 대하여 포르말린을 사용하는 것은 포르말린을 유해물질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과 수산물 식품안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양식장 어민과 소비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3월 시판을 앞두고 있는 포르말린 제품 5종이 정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독성을 지닌 공업용 포르말린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기존 포르말린 제품의 용량을 압축하여 작은 용기에 담았을 뿐이지, 포르말린의 독성성분을 정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녹색연합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확인한 결과, 5개 제약회사 포르말린 제품의 원료성분으로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37%)와 식용색소 황색4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생산업체에 문의한 결과 가격이 공업용보다 6배가량 높게 책정 되어있어 포르말린 사용을 합법화시키면서 그로인한 피해와 부담을 양식장 어민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내 실험결과를 토대로 포르말린을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토록 지정하고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주장과 달리,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에 확인한 결과,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 자료는 없다’고 하였으며, 포르말린의 어체내에서의 잔류와 소실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자료와 Aquaculture 학회지에 실린 논문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 FDA 자료의 경우, 국내 대상 어종과 달라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논문의 경우, 포르말린이 다른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반응생성물의 특성이나 독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일 경과 후 어체내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해양수산부의 ‘국립수산과학원의 포르말린 국내 실험결과 토대로 사용기준 마련’ 주장은 거짓이며, 국내 양식장의 현실과 양식어종에 대한 연구없이 미국 FDA 자료 그대로 적용

해양수산부의 2006년 7월 5일, 12월 22일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일정기간 후 포르말린은 용해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며 ‘포르말린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토록 지정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거짓으로 해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이 지난 2월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포르말린을 처리한 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 자료는 없다’라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온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과 이로 인한 인근 지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무방비로 방치 시켜왔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과 연구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었다. 포르말린의 양식장 사용을 전면 중단한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양식장 포르말린 사용으로 인해 진주조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던 경험이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포르말린의 환경 유해성에 대하여 매우 저농도가 수계에 유입되어도 수생생물에 유해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미승인 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2006년)’내용에도, 포르말린의 사용을 허용하게 될 경우,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양식장 밀집 주변 해역의 기초생태계 파괴 우려,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수 침전시설 등 시설설치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며, 유독물에 대한 예외규정 남발우려가 있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의 경우는 넙치, 무지개송어 및 연어 알에만 사용을 허가해놓고 미국 FDA의 베스, 농어, 새우, 연어 등과 알에 대해 시험한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양식 어류의 종류마다 사용하는 수산용의약품(항균.항생물질, 구충제, 소독제)이 다르고, 횟감으로 사용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다면 미국 FDA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해양수산부가 국내 양식장의 현실과 양식어종이 다른 미국 FDA의 자료를 제시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회 문화 등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더 연구 분석하고, 포르말린이 다른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반응생성물의 특성이나 독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진행했어야 했다.

○ 포르말린은 발암성․유독성․환경유해성 물질로, 사용 규제해야할 물질

포르말린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문제는 관련 부처, 전문가, 어민 등 각각 내부에서조차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 5월,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산동물용 기생충 구제제 등 안전사용 지도지침’을 마련하고 포르말린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포르말린의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경우, 2007년 1월 발표된 식품위해물질 총서에서 포르말린을 인체 유해물질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포르말린을 유독성.환경유해성 물질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포르말린 및 포름알데히드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 승인은 포르말린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전면 위배되는 행위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포르말린 구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발암물질(GROUP 1)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2006년 6월 ‘미승인 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포르말린의 사용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수산부가 유독성 포르말린 대체약품 개발 정책 중단하고 포르말린 사용으로 선회한 이유

1997년 5월 13일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어류양식장에서 포르말린 처리는 수산증양식 사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이나 수요자로 하여금 양식어류 기피현상이 있으므로 식품으로서 안정성 확보와 어체에 무해할뿐 아니라 치료 및 소득에 효과가 높은 대체 화학처리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대체할 화학제를 일부 언급하였다. 2003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증식부병리연구과로 발송한 공문 ‘양식어류 위생관리방안 제출’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장에서 양식어류 치료 및 구제용으로 포르말린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대체약품 개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자보다는 포르말린 원료가격 유지(지난 30년간 제자리 걸음)와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에 대한 암묵적 허용, 양식장 어민들과의 마찰을 회피하게 되면서 미승인 의약품이었던 포르말린의 승인을 위한 노력에 더 힘써 온 것으로 추정된다. 포르말린의 양식장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4년 국립수산과학원의 ‘넙치에 대한 포르말린의 급성독성 효과’연구보고서에서도 제기되어, 포르말린 사용에 대한 위험성과 대체물질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당시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투융자 계획’을 보면 포르말린을 대체하는 소독제 지원사업에 2009년까지 총 17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대체약품은 커녕, 오히려 포르말린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포르말린 대체약품 사용권장과 대체약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포르말린 사용지침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 결과 2007년 3월 포르말린 제품의 시판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며, 대체약품 개발은 더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홈페이지에서는 벌써 넙치와 승인허가나지 않은 조피볼락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켜 질병대책으로 포르말린에 대한 정보를 팔고 있다.

정부는 대체약품 개발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체약품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다.

○ 양식장 어민과 소비자간 불신 키우는 정부의 포르말린 5종 약품 승인을 취소하고, 친환경적인 대체물질 개발과 국내 넙치 양식업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 양식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2007년 중점추진정책으로, 국민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43%를 차지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양식어류 총생산량의 55.4%(2005년 기준)나 차지하는 넙치 양식장에 대한 포르말린의 사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식품안전성 확보 계획에 전면 위배되는 정책이며, 양식장 어민과 소비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정책이다. 결국,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체약품의 개발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양식장 어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지워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문제없다’는 일관된 입장의 보도해명에 그쳤다. 포르말린 사용 규제 시 ‘국민들에 대한 거부감과 양식업의 침체, 대일 수출용 넙치 등록양식장의 피해 예상’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르말린의 양식장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양식장 어민들과 소비자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더 키워낼 뿐이다. 먹거리와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정부는 식품안전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양식어류들에 유독성 포르말린을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임을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미 일본은 2003년 7월 31일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양식 어류의 안전성을 강화해왔으며, 우리나라의 제주자치도에서도 2006년 7월 조례제정을 통해 양식수산물의 청정성과 안전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포르말린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간이 늦어지면 질수록 양식장 어민, 정부, 회를 좋아하는 시민들의 피해는 커져갈 것이다. 포르말린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이나 일본, 제주자치도의 경우처럼 친환경적인 방법 도입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양식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내 양식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양식어민들의 피해는 불보 듯 뻔하다. 지난 2월 초 한.미 FTA 수산분야 협상 및 대책을 위한 포럼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영태 연구원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매년 5만톤 가량 자연산으로 잡히는 미국산 넙치가 무관세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양식어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수산물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5종의 포르말린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양식장의 포르말린 사용 정책 중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양식장 어민들,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진지하고 미래지향적인 논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은 포르말린의 양식장 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07년 3월 5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박정운 국장 011-266-0415 saveoursea@greenkorea.org
                                          정인철 간사 011-490-1365 jiguin@greenkorea.org

※ 관련 공문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녹색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연락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강준석 과정, 박환준 사무관 / 02-3674-6962)
■ 환경부 유해물질관리단 위해관리팀 (홍헌우 사무관 02-352-4641)
              유해물질과 (방종식 과장 02-2110-6504)
■ 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관리단 (02-352-464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김명수 과장, 홍기성 사무관 / 031-467-1959)
■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팀 (김진우 팀장 / 051-72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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