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내 건설폐기물 방치 현장 고발

2008.06.27 | 미분류

북한산국립공원내 건설폐기물 방치 현장 고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터널 복토에서의 건설폐기물  –

1. 주요 일정
. 6월 17일: 녹색연합 1차 현장 조사
. 6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자체 조사결과 설명
. 6월 24일: (주)서울고속도로, 녹색연합 2차 현장 조사
. 6월 27일: (주)서울고속도로, GS건설, 녹색연합의 3차 현장 조사

2. 고발 내용
–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인 북한산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터널 상단에 복토재로 GS건설과 (주)서울고속도로 등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것은 명백한 불법임.  
–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토를 건설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호원터널 위 복토재로 사용함. 현장 조사 결과 10톤 트럭 수 백대 분량 확인.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건설폐기물 현장 방치함.

3. 현장 조사 내용
1)  녹색연합 1차 조사 (6월 17일)
– 호원터널 위로 표토에서 약 2~3cm만 걷어내어도 오염된 흙이라 예상되는 토양및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매립 확인함.
– 복토 후 식재한 나무들은 일부 죽어가고 실제 일부 수목은 잘라냄.

2) (주)서울고속도로 동행 현장조사 (6월 24일)
– (주)서울고속도로 관계자와 함께 터널위 복토된 흙을 1M 파냈을때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비닐, 건설자재등이 발견됨.
– 이에 관계자는 적절하지 못한 복토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시공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4. 핵심 문제
○ 시공사(GS건설)의 부적절한 복토 사용으로 인한 환경훼손
※ 건설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 폐콘크리트의 경우 토양 pH를 증가시킴->식물생육 저해, 건설폐기물이므로 중금속 오염도 가능성이 있음
  – 폐아스팔트(아스콘)의 경우 토양의 TPH(총석유류탄화수소) 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음. 폐아스팔트(아스콘)가 아니더라도 검은색의 물질은 유기물 오염(혹은 유류)과 깊이 연관되어 보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의 감리 미흡 : 책임감리기관인 유신코퍼레이션은 공사 완료후 제대로 된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 부실 : 북한산국립공원 지역내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복토를 사용함. 복토시 공원 관계자 참석하였음에도 방치함. 녹색연합의 문제 제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복토사용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함.    

5. 녹색연합의 주장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은 반대하는 시민과 종교계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컸던 사업이다. 이번 GS건설의 건설폐기물 매립은 여전히 건설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GS건설은 건설폐기물 매립에 따른 사회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고 건설폐기물은 모두 걷어내고 자연토양으로 생태복원을 실시해야 한다.  

○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전제되므로 재정사업보다 훨씬 좋은 품질로 저렴하고 빨리 완성할수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민간사업자의 무책임한 시공과 관리로 인해 자연환경 훼손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공사만 하면 된다는 식의 건설사의 뱃속만 챙겨줄 것이 아니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감리등 공사 이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호원터널은 원래 도로로 설계됐지만 다시 흙을 덮어 터널로 건설하며 친환경복원터널이라 한다. 북한산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생태축 연결을 위한 터널이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복토재를 국립공원내 지역에 사용함에 따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터널건설은안하니만 못하다.
(주)서울고속도로가 주장하는대로 친환경복원 터널이 되기 위해 (주)서울고속도로는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국립공원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GS건설, (주)서울고속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계자를 중징계는 물론이고 감사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사법처리해야 한다.

2008년 6월 27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활동가 (010-8546-4624), 정인철활동가 (011-490-1365)
                    
※사진과 보도자료는 녹색연합 웹하드(ID:greenku/ PW:8500)에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