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곰 사육 정책을 폐지하라

2008.07.20 | 미분류

환경부는 곰 사육 정책을 폐지하라
– 잇단 사육곰 탈출 , 관리 부실 보여줘

지난 17일, 작년에 강원 화천군 사육 농장에서 탈출한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 반달가슴곰은 작년 9월 16일 경, 사육시설을 탈출한 것으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환경부 등 관리부처는 탈출 사실로 뒤 늦게 파악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30일 부산 기장군과 작년 3월 28일 충북 청원의 농가에서 사육곰들이 탈출한 데 이어 작년 한 해 동안만 벌써 두 번의 사육곰 탈출 사건이 발생했다. 심지어 올해 5월에는 경기도 포천 관광농장의 사육곰에 의해 곰을 구경하던 시민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연이은 사육곰의 탈출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곰사육정책과 사육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해 곰이 탈출했는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벌꿀 농가 피해가 접수되고 나서야 탈출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신고를 접수한 화천경찰서는 담당기관인 환경청과 협력하지 않고 임의대로 엽사들에게 곰의 목격 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렸다. 업무 태만인 환경부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찰서. 이 두 기관은 지금까지 사건을 방치한 셈이나 다름없다. 이는 환경청의 부실한 사육곰 관리메뉴얼 및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환경청의 사육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사육곰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환경부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관내 곰사육농가에 시설물 관리 강화를 지시했으나, 이는 이전의 곰 탈출 사건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관계부처의 입장이다. 즉 유사한 사건들의 재발로 이어지는 사육농가 규제 강화는 사건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사실 곰사육농가는 사료값 인상 및 웅담 시장의 축소화로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비용 지출을 요하는 시설물 관리 강화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또한 곰 사육 중단 의사가 있음에도 사육 중단에 대한 정부의 대책 부재로 인해 중단을 포기하고 곰 관리에 소홀해지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곰 탈출을 비롯한 관련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 발생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건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농가 현실을 외면한 곰사육정책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 및 사육곰의 철저한 관리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환경부의 곰사육정책은 사육농가의 이익 창출이라는 수립 목적과는 달리 사육농가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육곰을 농가의 애물단지로 전락시켜버려 연이은 사육곰의 탈출 사건 및 안전사고를 초래했다. 그리고 현재 곰사육농가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하에 곰사육정책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핵심은 실패한 정책을 거두고 지금까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환경부의 단호한 의지이다. 환경부는 이제 사육곰 문제를 끝내야 한다.

  

2008년 7월 20일

   녹  색  연  합

※ 문의 : 이경원 자연생태국 활동가(011-9907-0288, cutebea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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