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난개발 광풍의 서막

2008.09.22 | 미분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난개발 광풍의 서막
– 민통선 관리대책 없이 투기와 개발의 문 열려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서울, 경기, 강원 등 4억 5천 410여만m²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72배, 완화 지역은 82배에 달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국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한꺼번에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로 오랜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대한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마을과 택지지역이 아닌 임야와 녹지 지역을 아무런 환경대책 없이 한꺼번에 해제한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의 국토가 땅투기와 난개발의 광풍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치적쌓기 행로는 환경부에게는 치욕이며, 생태와 환경에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특히 인천과 경기북부권의 파주, 포천, 연천 등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의 상수원 지역과 산림지역은 이번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로 통제지역에서 완화되는 민통선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민통선 지역은 통제지역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행정력으로부터 제외되어 왔다. 심지어 민간인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임에도 정부나 기초 지자체조차 민통선 경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민통선의 행정부재는 이미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불법영농,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의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개발제한을 푼다는 것은 난개발의 각축장을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공간계획 아래 단계별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라도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는 민통선 지역을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정상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국방부는 민통선의 경계구역과 제한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민통선 지역에 난개발이 일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8년 9월 22일

녹색연합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유소영 활동가 010-3275-3652 bomiya@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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