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도변경은 환경영향평가 위반이다

2008.10.21 | 미분류

새만금 용도변경은 환경영향평가 위반이다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새만금 내 72%의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축소하며, 산업 등 복합용지 비율을 7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애초 수질개선이 시급해 순차개발을 계획했던 동진, 만경 수역의 공사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농지 확보의 명분으로 시작된 간척사업의 종착역이 ‘산업 등 복합용지’ 확대로 결론 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은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위반 등 중요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다음 주 개최될 람사르 총회의 정신을 심각히 위배한 것이다.

우선, 새만금 지역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개발할 경우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영향평가가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 요지도 역시 농지로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적법판결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새만금의 복합용지와 농업용지 비율을 3:7에서 7:3로 변경 제안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시절 새만금 TF의 제안을 수용, 확정했다. 법적으로 풀어야 할 사회적 합의과정을 몇몇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통과한 것이다. 국정운영자들이 앞장서 위법을 저지르는 꼴이다.

또한, 다음 주 29일부터 경남 창원에서는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을 주제로 국제적인 ‘습지올림픽’인 제10차 람사르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15년에 한 번 개최되는 동아시아 회의의 성격이 강하며,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논습지’의 중요성이 거론될 예정이다. 람사르 기획단은 각종 부대행사, NGO대회, 국제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기획 중이고, 환경부는 강화 매화마름 군락을 포함해 3곳을 람사르 습지로 새로이 등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다. 결국 고립된 습지 몇 군데만 전시용으로 살아남고,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새만금 갯벌에 대한 사형선고는 걷어치우지 못했다.

습지에 대한 정부의 이중행태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경남도는 우리나라 공유수면매립계획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26만㎡라는 대규모 연안습지 매립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매립 건만 100여건이 넘는다. 심지어 람사르 총회를 홍보하는 버스 광고의 반대쪽에는 버젓이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을 환영한다는 문구도 있다. 아무리 ‘녹색성장’의 시대라고 하지만, ‘녹색’으로 포장된 개발사업들이 람사르 총회를 들러리로 곳곳에서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법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환경자치단체를 표방하는 경남도는 조선소 건립 등 각종 매립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다시 살펴 새만금 용도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습지보호법을 개정해 대규모 국책사업과 특별법의 난립에 의한 습지파괴를 막아야 한다.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굴하지 말고 ‘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습지는 세계를 연결하는 철새들의 보금자리며 지구인 모두의 땅이다. 이번 람사르 총회에는 세계 각국 1,500여명의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녹색’을 가장한 ‘친환경’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표어는 공허한 녹색포장으로 일굴 수 있는 게 아니다.  

2008년 10월 21일

녹색연합

※ 문의 : 윤상훈 정책팀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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